"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학생 2차가해 호소

2024-05-24 17:02:57  원문 2024-05-24 15:16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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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 강제 전학 조치 필요"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지적도…"심의 현황 문제점 고쳐야"

(아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되면서 분리 조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7일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은 방과 후 아산 모처에서 동급생 5명에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폭행당했다.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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