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의인생날먹 [1265597] · MS 2023 · 쪽지

2024-05-20 14:13:11
조회수 1,005

성질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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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 유무' 또는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는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또는 다른 담보가치에 대해서 착오하였더라도,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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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Wave · 1279931 · 05/20 14:14 · MS 2023 (수정됨)

    즉 채무자의 이행능력이나 자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 다람쥐의인생날먹 · 1265597 · 05/20 14:28 · MS 2023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이행능력이 어떠하든지간에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시에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