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1표점135점 [1209354] · MS 2023 · 쪽지

2024-05-16 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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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커리큘럼 · 1305554 · 05/16 06:10 · MS 2024

    Yes 근데 워낙 논란이 많아서 평가원 시험엔 안나온지 꽤 됐음

  • 화1표점135점 · 1209354 · 05/17 02:12 · MS 2023

    ㄷㄷ 어떤 뉘앙스의 논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과거 싱어 논란 말씀하시는던가

  • 민제이 · 580026 · 05/17 03:37 · MS 2015

    레건이 삶의 주체만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갖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를 삶의 주체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건이 이러한 논증을 더 이어간 것은 아니고, 그저 삶의 주체라는 조건이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만 결론짓습니다. 즉, 학문적으로 볼 때 레건이 '삶의 주체라는 조건이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인가?'에 긍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윗 댓글 작성자분께서 말씀하신 논란은 이 부분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2년간은 환경 윤리 문항에 레건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