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21 · 1152273 · 05/15 11:08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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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21 · 1152273 · 05/15 11:14 · MS 2022

    4년예고제는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딱 두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