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2024-05-08 17:38:52  원문 2024-05-08 17:23  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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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 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

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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