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지엽?선지 질문 (형사절차)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74819
정확히 몰라도 답 내는데엔 지장이 없어서 지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속 수사 이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 그런 사나이 출처:우왁끼
-
사진 보여주면서 오르비란 사이트에서 이분이 너 닮은꼴이야! 이러면 "나~니?...
-
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
둘중에 더 결혼하고싶은 사람은?
-
결국 도망가고 마는데...
-
일본정치인은 미워하대 일본인은 미워하지 말라는말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네 기소유예는 유죄취지라 형사보상 청구 못해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일때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해요
아하! 뭐가되었든 형사 보상은 피의자 -> 무죄취지 , 피고인 -> 무죄 확정일 때만 청구 가능하네요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은 책에도 없어서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법황 :)
지엽은 아닙니다 아셔야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