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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수학 6모 받아옴 20
10개중 9개 뿌린다 "이감" 으로 이행시 지어보시오. 배송비도 형이 낼게 단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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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만도 못하노.. 좀 큰일났네요 5모치고 화2할까 고민 중이신 실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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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의학적인 근거니 이런건 논외로 하고 오늘 어깨 아파서 한의원 갔는데 침 + 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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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학실력이 8
가형시절 2등급 중반정도 실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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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들켰네 13
안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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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이 ㅇㅇㅇ에 있을 가능세계 후보 4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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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하세여;; 지금이 유전자 ㅆㅎㅌㅊ여도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슨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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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가서 즐겨야겠지….? 안암을 꿈꾸며! D-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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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39인데 1컷이 92임 와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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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생인데 지금부터 하면 2달 걸리려나 이번 더프보고 충격받아서 시발점부터 빠르게 끝낼려고 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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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2수능때 1컷 88점은 나오면 안됐음 85점쯤 나왔어야 난이도를 더 못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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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78min 96점(공통 21번 miss) 기하 92점(기하도 재미로 풀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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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큰감격 3
22번 풀어서 맞춘게 ㅅㅂ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 너무 이상함 뭐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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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5
피곤하구나 집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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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이렇게 싼 브랜드인지 몰랏다. 사랑스러워. 어쩐지 반장이나 선생님이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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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좀 아파서 늦게 시작하러 갑니다... 장염옴 그래도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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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덮, 5모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듯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차이점
형사소송 중 원고가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 결과 유죄 판결 될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
원래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을 손해 배상을 형사재판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거
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교과 외적으로는 다른 언어로 설명될겁니다
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번 열리는 걸 재판 한 번 만에 해결 할 수 있고
원고도 두 재판을 신경쓰느니 하나만 신경쓰는게 편하겠죠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인 경우 배상명령은 이행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함
? ㅅㅂ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미쳤나봄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함
* 형사 소송 원고 : 검사
민사 소송 원고 : 사건 당사자
점심 머 묵었어요
마라탕!
캬
선거구 공부 하시나요
하고는 있어요 노잼
정법하면
법지문<<<<조지기 가능한가요? ㄹㅇ 제일싫은 죄악 그자체인데
솔직히 별로 도움 안되는데 지문바이 지문옝
쉽게 나온 법지문은 아는 내용 엄청 많은 것도 있고 절반넘게 알기도 하는데
어차피 저정도면 정법 안한 모두에게도 쉬움
점유소유같은거 나오면 정법이고 뭐고 개같이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어차피 읽어봐야 쉬운지 어려운지 아니까,,,,,,
마음의 안정감? 그런게 좀더 있는거 같긴 한데
정법때문에 법지문이 특별히 쉬운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