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효력, 25일부터 일률적 아냐…대화로 풀자"
2024-04-22 13:51:00 원문 2024-04-22 11:35 조회수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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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지난달 의대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해 한 달 째인 오는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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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교육부-병원 이중소속이라
겸임해제만 해서 대학소속으로만 남으면 개판나겠네요
대화로 풀자 (일방적으로 밀어붙히며)
증원 못 할거면 빨리 끝내라 아니면 면허정지를 시키던가 의대생 유급된다고 윤석열 ㅅㅂ럼아
대화로 풀자 (2천명 끄덕끄덕)
대화로 풀자 (필수의료 인원 살리려고 증원한답시고 정작 남아있던 필수의료 인원마저 줄줄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유급 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