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정수급 없게"…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있어야

2024-04-13 10:47:25  원문 2024-04-07 06:03  조회수 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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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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