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입법자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4-08 17:48:15
조회수 538

누가누가 잘찍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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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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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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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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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무 · 1031240 · 04/08 17:53 · MS 2020

    none of the above

  • bluesy · 1309775 · 04/08 17:54 · MS 2024

    챗지피티야 도와줘!

    ㄱ. 이 보기는 옳습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됩니다.

    ㄴ. 이 보기도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에게 권리침해가 있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ㄷ.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이 보기는 옳습니다.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조례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간커리큘럼 · 1305554 · 04/08 17:57 · MS 2024

    챗지피티는 정답을 맞추었을까...ㅡ과연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8 17:59 · MS 2024

  • 연간커리큘럼 · 1305554 · 04/08 18:00 · MS 2024

    ai수준...에잉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8 17:59 · MS 2024

    [정답 해설] 지면 관계상 생략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92조 참조)

    [오답 피하기]

    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처분적 조례가 아닌 한 조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관소송).

    ㄹ.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의결 일부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효력 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 일부에 관한 것이더라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새로운 의결로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결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의결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 12. 5. 2016추5162).
  • 사떼토 · 1125342 · 04/09 15:04 · MS 2022

    오늘 운 여기다 다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