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도 같이 주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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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사법시험 합격자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세무사회에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했었죠.
2004년 이후 합격자는 세무사 등록은 안 되는데, 세무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었고
세무사 합격 없이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것은 2018년 이후 합격자부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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