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입법자 [1294402] · MS 2024 · 쪽지

2024-04-06 09:42:31
조회수 474

누가누가 잘찍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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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항소각하판결 확정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②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③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뭘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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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6 10:05 · MS 2024

    [정답 해설] ①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오답 피하기]
    ②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 또는 불상소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205조).
    ③ 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제2항, 제267조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2016. 1. 14. 2015므3455).
    ④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대판 1995. 3. 10. 94다51544).
  • 캬난사빌런 · 1215868 · 04/06 10:13 · MS 2023

    보통 적절하지 않은건 긴 선지가 답이 되기 쉬운데..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6 10:14 · MS 2024

    이문제는 높으신분들 보는 시험지에 있는 문제라 꼼수가 안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