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입법자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4-05 16:02:44
조회수 506

누가누가 잘찍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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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 뿐,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는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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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지먼지 · 1117877 · 04/05 16:07 · MS 2021 (수정됨)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5 16:14 · MS 2024 (수정됨)

    [오답 피하기]

    ①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②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의 선고가 아니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없다.
    ④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이 불수사특권이나 불소추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되었다면 회기 중이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 별과바다 · 1125342 · 04/05 16:59 · MS 2022

    1번보고 대표이사는 기관이다 떠올랐으면 7ㅐ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