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시행 고3 3평 생윤 주요 선지/제시문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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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쿠로스 : 인간이 비로소 죽었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 : 인간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칸트 : 승전으로 인한 식민 지배는 정당하다.
칸트 : 평화연맹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칸트 : 적대적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은 조건부로 보장된다.
칸트 :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있다.
칸트 : 전쟁의 중단이 영구 평화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칸트 : 법적 근거로 말미암아 국가 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칸트 :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평화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양도될 수 없다.
칸트 : 인간에 대한 의무의 존중을 위해 동물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칸트 : 이성의 유무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를 구분한다.
칸트 : 도덕적 대우의 대상은 도덕 행위자이다.
칸트 :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
칸트 : 생명의 지님이 도덕적 행위의 필연성을 요구한다.
칸트 : 인간을 도구로서의 가치로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칸트 : 사형은 사회계약에 따른 공적 보복이다.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공개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다.
롤스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어기지 않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롤스 :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다.
롤스 :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롤스 : 원조가 중지되어야 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롤스 : 질서 정연한 사회의 최소수혜자를 위한 복지에 대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 :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기근 해소이다.
롤스 : 질서 정연한 사회의 지하자원 편재성으로 인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 :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개인은 만장일치를 통해 원칙에 합의한다.
롤스 :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분배 절차의 정의를 정당화한다.
롤스 :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하다.
장자 : 선(善)과 악(惡)의 구분을 통해 선과 악이 생긴다.
장자 : 성인(聖人)은 하늘의 기준인 도(道) 바탕으로 선(善)과 악(惡)을 구별한다.
장자 : 성인(聖人)은 도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
공자 : 한번 군자(君子)가 되면 인(仁)이 소멸하여도 군자의 명(名)을 다할 수 있다.
공자 : 차별 없는 사랑(兼愛)은 도(道)에 어긋난다.
순자 : 도(道)의 출처는 이성적 존재인 현존재이다.
싱어 : 원조 대상의 국적은 고려 대상일 수 없다.
싱어 : 원조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이다.
싱어 : 해외 원조보다 국내 부조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싱어 :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싱어 :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쾌고 감수 능력이다.
하버마스 : 인간 외 존재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하버마스 : 타당한 규범에 대한 정당화 조건은 만장일치뿐이다.
하버마스 : 담론 참여자는 사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청할 수 있다.
하버마스 : 담론의 결과와 무관하게 강제력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레건 :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가 삶의 주체의 조건은 아니다.
레건 :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
요나스 : 책임 윤리는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된다.
요나스 : 미래 세대의 존속은 현세대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요나스 : 기술에 대한 공포는 지양할 대상이 아니다.
요나스 :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는 호혜적인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
요나스 :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책임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다.
홉스 : 일반 의지는 항상 올바르다
*홉스 : 계약에 참여한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 (없는 내용)
로크 : 자연 상태에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 :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다.
로크 : 사회계약으로 인해 재산권이 탄생한다.
로크 :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맹자 : 대인(大人)과 소인(小人)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맹자 : 직분에서의 남녀(男女)의 구별은 옳지 않다. (없는 내용)
노직 : 개인 간의 교환에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베카리아 : 사형은 지나치게 잔혹한 형벌이다.
*베카리아 :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사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큰 종신 노역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없는 내용)
현역 고3이 생윤 정리하면서 혼자 끄적여봤습니다.
생윤 고수 형님들! 혹시 여기서 건져 갈 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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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주요하다는 판단근거는요? 지금은 저런거 안해도 괜춘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