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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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분위헌결정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항상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아울러 명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도 있다.
⑤ 대법원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합헌결정을 한 적도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을 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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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0.gif)
이게 왜 맞지![](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8.png)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항상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오답 피하기]
②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위헌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위헌의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은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부분위헌결정이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변형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