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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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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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ㄱ. 무고죄의 재판 확정 전 자백
ㄴ. 살인죄의 실행 착수 후 중지미수
ㄷ. 강도죄의 심신미약
ㄹ. 장물취득죄에서 본범이 아들인 경우
ㅁ. 폭행죄에서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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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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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ㄱ.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ㄴ.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로 필요적 감경이다.
ㄷ.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이 임의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
ㄹ. 형법 제365조 제2항에서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ㅁ. 형법 제21조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틀렸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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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저도 틀리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