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한다…20% 이상 '지역인재'로 선발

2024-01-17 09:29:02  원문 2024-01-16 15:00  조회수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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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성과 평가 강화…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 50%, 일반전형으로 선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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