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2024-01-16 17:52:04  원문 2024-01-16 11:27  조회수 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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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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