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업무범위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6256216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선 경제부터
-
영어 만년 2등급이고 문제점은 영단어가 안되어있는것 같다는 점입니다. 워마...
-
이번엔 학습글 써볼까 하는데 주제 추천 좀
-
오르비하는게 부끄러워요?
-
기숙이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3일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
난죽택 ㅂㅂ
-
ㅈㄱㄴ
-
하는 거임ㄹㅇ 45분은 진짜 모든 문제 암산 가능한 수준이어야 나오던데
-
개노잼이라 접고 피온5 나오면 복귀할라 했는데 미친 게임이 피온3보다 오래 가는 거 같냐
-
메인 뱃지를 뭐로 할거임?
-
안녕히주무십시오!!
-
19까지는 1~2틀같은데 20부터 고비...
-
교육청 사탐은 안푸는 편인데 주변에서 괜찮다길래 풀어봤는데 ㄹㅇ 신선한 것도 많고...
-
7모 20번 4
당연히 접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답 안나와서 시간 소모 엄청했네
-
앙뱃 건뱃 두 개만 보유한 색깔 깔맞춤 유저 슈냥.
-
방정식의 양변에는 합성할 수 없다 방정식의 양변에는 실수배와 합차만 가능하다...
-
공통 샀는데 11~15번대 정도예요?
-
마구마구 댓글을 쓰면 내용이 안 보이니까 궁금해함 ->그럼 잠깐 차단을 풀고 내...
-
오르비언들이 보고싶어요
-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
노래부를 때 팁 1
웃으면서 부르면 잘 불러짐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소리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듯
-
연대랑 고대 논술 써보게요..
-
뭔가 n티켓이 4규 파이 먹은 느낌인데 기분탓인가 n제 모음글 적으려고했는데...
-
히히 덕코 흡쑤!!! 17
내놔!
-
둘다 공통 다 맞았습니다 4규 s2 30번까지 풀다 이해원s2로 런쳤는데 이해원은...
-
반수에 대한 인식. 고깝게, 같잖게 생각하는 비율이 많으면 지잡임
-
ebs 7
꼭 해야 하나 7모도 연계됐다는데 전혀 모르겠던데
-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 겸직, 당적, 의결권이 없다 O or X
-
총 240문제네요 한 달 정도 풀어야겠음
-
그리구 확통 3등급대가 풀어볼만 한가여??
-
중딩때까진 있었는데 그거 무슨 테이프 감으면 안 생기더라구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
박종민T 미적반 라이브 들어보신분..?괜찮나요?
-
그동안 감사했어요 19
전에 오르비를 이용했을 때는 수학 칼럼들 위주로 많이 이용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
분명 존재할 듯
-
덕코 별로 없지만 먼저 댓글 다신 분께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
기하러 공감 0
기하 없는 모의고사 풀게 따로 기하만 문제 한 몇세트 묶어서 나오는거 있으면 좋을것 같네요 ㅋㅋㅋㅋ
-
역에보나 전기는 여전히 어렵던데 슈바
-
96맞을 생각에 싱글벙글했는데 15 17나감
-
국어 실모 아직까지 빡달릴시기는 아닌거같은데 1주일에 1번씩 이감 풀고 강K는...
-
애니프사 집합 11
-
얘들아시발안녕 4
시발수업하자
-
이번 수능 미적분이 이렇게 나오면 오르비는 어찌 될까 11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
들어왔을 때 저를 뽑아 드세요. 영어,영어교육 전공자 수능 영어 100점...
-
꼬우면 댓으로 닥치라고 하던지 쪽지로 말을 하던지 ㅈㄴ 어이가 없노 가정교육 독학 삼수했누ㅋㅋㅋㅋ
-
진짜 작고 검고 개못생겼지만 그래도 손을 제일 좋아함 기능이 존나 훌륭하기 때문...
-
오라버니듵~ 3
뭐하시나요
-
Kbs 이거 0
9모까지 수완 완강 할 수 있나 너므 늦는 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
오늘 라이브 때 풀었는데 찍맞없이 70 맞았습니다. 3점 두개는 7,27인데 27은...
-
내가 그렇게 괴이하게 생겼나
또 너야?
참고)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그게 팩트면 왜 굳이 약사법개정안을 내려고했겠냐 아니니깐 냇겠지 그리고 저 법안은 이미 한의사회,한약사회 반대로 폐기행
이글 그림 위에도 적혀져있구만 진짜 보고싶은대로 보는구나~ 그게 한약사지 ㅋㅋㅋㅋ
그니깐 현행법상 면허범위내로 팔자는 말이 없으니깐 개정안에 면허범위내로 팔자고 바꾸자는거잖아. 지금 저 개정안은 이미 관짝행이고~ 니야말로 보고싶은데로 보는거겠지?
현행범상 면허범위로 팔아야되는데 처벌규정이 없는거잖아~ 복지부도인정했는데 하여간 저 한약사 ㅋㅋㅋ
아니 국회 복지위랑 사법부에선 저렇게 딱 정해줬는데 저 두개는 그럼 개무시해도 되는거냐? 입법기관이랑 사법기관이 인정했는데? 그리고 행정부 유권해석은 언제든지 뒤집히는 거란다 꼬우면 한약사 니가 직접고소해봐 판결이 어케나오는지 ㅋㅋ
한약사 명찰을 좀 달고 팔아그럼 좀 고소하게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별을 하게 한약국이름이라도 짓던가~ 약사뒤에 숨지말고~
응 명찰은 잘달게 알겠어 ~ 한약국이라는 말은 없단다 니들이 계속 그럴수록 더 안하지 원래 한약사들이 안그래도 쓰다가 그걸로 약점잡아 니들이 기관분리하려고 하니 안하기시작함ㅋㅋㅋㅋ
하는 짓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약사 까고 다니냐 불쌍하다. 그러니가 약장시라고 하는거야
한약사가 불쌍할까 약사가 불쌍할까..?
얼마나 할짓이없으면 수험생커뮤니티에서 수험생들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 퍼뜨리며 현혹하는지ㅋ
한약장시 보다 약장시가 낫다~
약장시 약이라 잘팔어 눈꽃축제하는데 가서 약이나 팔어라 약장시야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에 대해서
현행법상 사실관계만 정리해보자면 이게 맞을까요?
- 한약사의 먼허 범위 내 일반약 :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
—>약사 입장 : 비한약제제 일반약으로 분류 가능한 품목부터 한약사의 취급을 금지해야한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 모두 금지 시켜야한다.)
—> 보복부 입장 : 의약품 구분이 미흡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가 선행돼야 함, 현재로선 일률적 지침 하달이 어려움.
—> **식약처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약품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지 않게 됨.
=
앞으로 일반의약품도 품목 구분이 되지 않은채로 출시
=
보복부의 일률적 지침 하달 더욱 어려움
—> 보복부: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직역 및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진행되어 결정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모든 상황이 정리 가능하므로
<결론> : 현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위법행위가 아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능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안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면허범위와 한약, 한약제제 분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왜 위에 글을 빼고가져오시나요?
결론의 요지는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하는게 맞다"이고 한약제제가 분류가안되있다는 것이란말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갑자기 잘가다가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는지..?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 위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처벌할 조항이없다 입니다.
명백한 위법으로 볼수없다 -> 이게 위법행위가 아니다 가되나요? ㅋㅋㅋ
약사법에서는 한약제제를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죠 ^^
소설쓰고 있네 약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