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

2023-12-14 14:45:50  원문 2023-12-14 14:35  조회수 1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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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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