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u0303 [1274631] · MS 2023 · 쪽지

2023-12-13 02:24:06
조회수 5,612

정법 불기소 처분과 수사 종결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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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찰도 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는데 그럼 경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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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충 · 1255905 · 23/12/13 02:24 · MS 2023

    기소의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 시비충 · 1255905 · 23/12/13 02:26 · MS 2023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생긴 듯.. 정법에선 올해까진 일단 안 다룸

  • 에르고 그립 · 1236598 · 23/12/13 02:25 · MS 2023

    불기소 처분은 검사만 가능합니다

  • bju0303 · 1274631 · 23/12/13 02:27 · MS 2023

    그럼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는건 불기소 처분을 안 내리고 종결을 하는건가요? 그게 가능한건지..

  • 미적사탐으로 연컴가기 · 1162727 · 23/12/13 02:45 · MS 2022

    사법경찰이 송치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할 수 있는데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 bju0303 · 1274631 · 23/12/13 02:46 · MS 2023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 bju0303 · 1274631 · 23/12/13 03:01 · MS 2023

    그럼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정법정야 세계민주시민교육 연구실 · 1145175 · 23/12/13 10:33 · MS 2022

    문제 사안에서 하나씩 판단해보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조법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고 사유가 경합되는 경우
    이론상으로는
    (부노o 부해x) (부노x 부해o) (부노x 부해x) (부노o 부해o)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해고의 정당 이유가 인정되니깐 부노&부해 동시에 해당하지 않음'(=해고 유효) 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해고는 무효'
    이렇게 2가지 중 한가지 판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상으로는 부노 부해 둘다 해당하거나 둘다 부정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