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뭘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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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적 비난가능성을 책임능력이랑 똑같은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법적 비난가능성이 없다는건 무슨 소린가요 정법 장인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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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술처럼 쓰이지않나요
책임이 조각된다
장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비난(말 그대로 누군가를 힐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세뇌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야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구성요건 해당 -> 위법성 -> 책임
책임성을 판단할 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함
다들 감사합니다
음.. 그럴수도 있겠군 느낌..?
법적 비난 가능성 =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라는 말입니다.
그니깐 그 사람을 못된"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 (=책임 요소)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책임능력
2. 기대 가능성
3. 위법성 인식
그래서 이 중에 한개라도 결여된다면 법적 비난을 할 수 없어서 책임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