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개념] 법률행위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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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민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와 법 교재 중에서 법률행위를 정면으로 상세히 다루는 교재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수험생 분들의 법률행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게시글로 올립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나 양해 바랍니다.
I.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기초 이론
민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통상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여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두고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두고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요건 중에는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것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예시로는 계약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같은 다른 법률요건과 달리, 법률행위의 내용은 민법에 미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중추적인 이념으로 하는 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사례를 통한 법률행위의 이해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시계를 판매하였다고 합시다. 이는 매매계약으로서 하나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시계를 판매하려는 갑의 의사표시와 시계를 구매하려는 을의 의사표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갑과 을의 의사표시대로 '갑이 시계를 판매하고, 을이 시계를 구매한다'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갑이 을로부터 시계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을의 의무가 발생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시계를 넘겨받을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갑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계약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중에는 계약이 아닌 것도 존재하며 더욱 복잡한 내용의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II. 계약
(1) 계약의 요건
앞서 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예시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이 법률행위라면, 그 역시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일부 교재에는 잘못된 개념이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이들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유무를 논하기 위해서는 계약은 먼저 성립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에는 ① 당사자와 ② 목적, ③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와 목적 역시 의사표시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이때 의사표시의 합치란 구체적으로는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계약은 성립하며, 성립한 계약에 대해 그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논할 수 있게 됩니다.
(3)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반드시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효력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효력요건으로서는 ①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② 목적의 확정성 ③ 실현가능성 ④ 적법성 ⑤ 사회적 타당성 ⑥ 의사와 표시의 일치 ⑦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계약이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
일부 교재에서는 효력요건을 성립요건으로 서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며 구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시계를 5만원에 팔고 싶다고 청약하였으나, 을이 귀가 좋지 않아 바나나를 5천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승낙을 했다면, 을의 승낙은 갑의 청약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두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애시당초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되며,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논할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반면 갑이 을에게 병을 폭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청약을 하여 을이 이를 승낙한다면, 계약은 분명히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을의 승낙은 갑의 청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라는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만으로 법률행위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구조에 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정치와 법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개념은 잘못된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으먼 바로 질문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정치와 법 교과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돠는 경우에는 과감히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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