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 스톤 [1075439] · MS 2021 · 쪽지

2023-09-27 16:41:28
조회수 1,468

언매황만 들어와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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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여기서 ‘합성 용언‘의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대강 찾아보니 ‘용언이 본용언+본용언 혹은 본용언+보조 용언의 형태를 띄는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 합성 용언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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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ゴガム · 1230848 · 23/09/27 16:42 · MS 2023

    합성어로 된 용언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오르내리다 같은 거용
    오르+내리다 라서 어근+어근인 합성어죠? 이게 합성 용언이에요

  • 바닥에떨어진동전 · 1245407 · 23/09/27 16:45 · MS 2023

    근데 저 규정 파생어도 포함입니다.

  • 바닥에떨어진동전 · 1245407 · 23/09/27 16:47 · MS 2023

    합성용언은 용언 중 합성어인 놈들을 말하는 거고 파생어와는 다릅니다.

    그냥 용언이 복합어일 경우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쓴 이유도 모르겠고 일관성도 없고 가독성이라면서 단일어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규정

  • 엠마 스톤 · 1075439 · 23/09/27 16:50 · MS 2021

    용언이 복합어일 경우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