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실 우크라 관련 발언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2741341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한 결과 기각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보통은 어떠한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합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같이 이례적인 경우도 있네요. 혹시라도 현직 변호사이시거나 로스쿨 다니시는분들 계시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괜찮을듯 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 굳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거지
-
1.5 생기부좋음 현역이고 수시원서 설치+의대5장 씀 설대 정시 bb인가요
-
자살말리는 현역인데 14
요즘 공부도 ㅈ도 안되고 9모 51335나왔는데.... 목표는 31222인지라...
-
어떤가요 푸신분들...? 쉬웠던건지...어려웠던건지
-
‘사탐은 개천절부터 시작해도 50받을수있다.‘에서 개천절을 맡고있는 개천절입니다
-
그냥 정석민 비독원 비원실 복습해주는 게 나을까요
-
인스타 안한 시점부터 오르비 시작함 너무재밋음 ㅠㅠ
-
여자 ENFP는 2
ㄹㅇ 부담스러움의 끝판왕 그냥 여자만 앞에 있어도 머리가 하얘지는데 얘들은 광기...
-
밤이에요~ 근데 이세계에서도 하는일없이 지내다 여기로 반송당할듯
-
FAST FORWARD 지학 이부분 질문좀 받아주실분? 5
아래 3칸 내용 보면 밝기 차이가 2.5^2배인데 이러면 등급차는 2 아닌가요?
-
작년 화력 어디갔노 3시까지 매일 밤마다 노가리 ㅈㄴ 깠는데
-
배꼽이 이상형이라..
-
선착순7명 13
1000덕
-
모두 굿나잇
-
백만덕을 더 모아야만해요..
-
연논 15
응시하는 사람 있나요 ?
-
야식 ㅇㅈ 7
아맛있다
-
백번쯤 고민하다 시도했는데 결과가 절망임. 우울해지노
-
ㅈㄱㄴ 학원에 엄청 발랄한 여자애 mbti가 저거라서
-
수능으로 치면 1컷 50이겠죠..?
-
덕코 많은 사람 부럽다 18
진짜 진짜 부럽다
-
답지 보기엔 자존심 상하는데 도와주세요
-
빛 번지는게 심해졋능데 10
안경을 바꿔야함? 아니면 안과를 가야함? 요즘 눈 뜨는거 살짝 힘들고 흐리멍덩 하게...
-
팁같은거 있나요? 전 진짜 지지리도 못맞추는듯
-
학교 다니면서 시발점 수1 완강 며칠 잡고 하면 이상적일까요?? 기본 배이스는 있어요
-
ㅠㅠ
-
집 갈까 8
가는게 낫겠지? 자고 내일도 공부해야하니까?
-
∀x∃x(x∈A∪A^c) 이 식이 참이고, 모든 x는 A(이세상) 아니면 A^c(저세상)에 존재함
-
90만덕을 뜯고파
-
남장미소녀 맨날 나오고 미소녀부인 맨날 오해해서 학대하고 후회피폐물찍고 그냥 웹소설이랑 똑같네
-
지금 밥먹을까말까 10
고민중
-
∀x∃x(x∈A∪A^c)
-
https://youtube.com/@tv-np4kz?si=JXxtZJvRQiEJuG...
-
함수 f랑 g가 역함수 관계고 모두 미분가능할 때 f(1)=-5,...
-
대지가 돼버려 12
야식을 못 참았어요
-
오늘은 1틀 7
선착 5명 천덕씩
-
살자 제발 2
살자
-
지금 개정 들어간거 내용 핵심이 1.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
선택과목 화1 생1 이거 올바른 선택일까요? 소문으로는 화1이 사탐보다 표점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
입시 초반에는 내가 성공해서 효도해야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하는 막연한...
-
9모 성적표 1
9모를 모교에서 봤는데 보통 성적표 집으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학교에 방문해서 받아야 하나요?
-
전역d-300 3
ㅎ...
-
2025-2008학년도 평가원 문학 모음입니다. 熱心히 만들었습니다.. 정답표는 맨...
-
내년 내후년도 답이없네,,
-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은 괜찮은 거에요. 보자마자 웃음이 났어요. 이번 9모...
-
놀고오면 기분이 1
죽음 새벽까지 노래듣다가 밤새고 1교시 각인데
로스쿨생입니다
헌법 자체가 명료하게 정해진게 아니라 지침과 방향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가령, 러시아에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여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면 제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재기와 영토수복을 돕기 위한 것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제5조에 부합하는 것이죠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대한민국이 다른나라 침략 안
하겠다는거라 본 사안과는 연관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들은 보통 ‘정치적 사안’이라고 봐서 맥시멈 구두경고정도만 하는 선에서 끝나요(ex: 검수완박 or 국회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의결해서 법안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헌재결정례-위헌이라고 안했음)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단이므로 개입을 최소화한거였고, 이번 우크라 연설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별론으로, 왜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했기 때문일겁니다.
기각은 판단은 해보되, 위헌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판단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므로 글쓴이분께서 생각하신 ‘헌법 몇조에 비추어 위헌/합헌이다’는 판단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자세한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쿠 덕코인 감사합니다ㅎㅎ 처음 받아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