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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해달라”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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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숙청 없었으면 진짜 80년대 였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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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제 판단으로 표결 불참" 2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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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때문에 잠도 못자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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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ㄱㅋㄱㅋㄱ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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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2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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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바이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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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여겨온 한국에 충격파” 외신들 긴급 타전 2
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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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2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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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죄송 3
ㅈㅅㅈㅅ 이제안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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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가고싶은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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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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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깡으로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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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점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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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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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수익 3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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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해야징 0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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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갱이가 싫습니다.하지만 빨갱이 분들이 공산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탄압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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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ㅈㄴ 궁금해진건데 마지막 똥 싸놓고 동반자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어캐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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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기한 (국회 가결 이후 n시간 이내~)이 없지 않음? 이거 이용해서 해제 질질 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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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주의가 답이다. 10
왜 우리나라 우파는 자유의지주의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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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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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침묵하는 이 시각…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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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표로는 한칸씩 밀려써져있네.. 진짜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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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ㅂㅅ이 맞다 근데 이재명은 진짜 못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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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아무말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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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끝나니 ‘설마 진짜 이게 끝?’이란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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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하려고 사무실 들어갔는데 이미 e선마로 낭낭하게 국회 입갤중이었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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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안뽑은 이유가 여실히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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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하다가 반수하게 되면 보통 언제쯤 말씀드리나요? 0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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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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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2는 하이탑으로 일반은 줌달 유기는 모르겠어요 대학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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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비밀스럽게 뭐 하는거 아닌가 성동격서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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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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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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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엔딩아니면 탄핵되는 일만 남았다고 봐도 되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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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여당 대표도 반대하고 국회 만장일치 나올만큼 옳고그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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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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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설의 노루 점핑이 윤석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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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 자체가 뉴스에 생중계 되고 있다는거 자체가 엉성한 계엄. 라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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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1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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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능지는 둘째치고 국방부장관도 능지박살이라는 말이되는데 이건 말이안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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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술하다고 난 뭔가 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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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윤석열보다 똑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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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바로 묻혀버림 ㅋㅋ 정상화의 신 대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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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C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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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밖에 안했는데도 기억에 빡 남네
12번에서요 위약금 중 손해배상예정액이 있으니까
위약금 100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문 아예 잘못 읽으신듯
오 ㄱㅅ 다시읽어봄
진짜 알아버림 참스승 ㄷ
17번의 1번은 참... 동감합니다...ㅋㅋㅋㅋㅋ
벌써 나오넹 이게
ㄷㄷ
문학 해설: https://orbi.kr/00059465734/23%EC%88%98%EB%8A%A5-%EB%AC%B8%ED%95%99-%ED%95%B4%EC%84%A4-%EB%96%B4%EB%83%90%3F
12번 4번선지에서 위약벌100 + 손해배상금80 = 180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위약벌 말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요?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죠. 위약벌의 경우에 손해액을 증명하면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따로 다루는게 아니죠
네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근데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거잖아요.
위약금 100은 감액이 안되더라도, 손해배상금 80은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여쭤본겁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감액 가능해요
저건 손해배상금이라 감액 불가능!
일단 분류부터 제대로 하시길...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로 나뉘는 겁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일 경우 입은 손해 액수 만큼 손해 배상금으로 받는거고, 위약벌의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일종의 '벌금' 처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거구요. 지문에서 말한대로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구요...
일단 4번 선지가 틀렸단건 저도 압니다. 그 문제 맞췄으니까요.
근데 님의 해설은 잘못된 것 같네요.
위약벌은 100이에요. 손해배상금은 80이고요.
위약벌인 100은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손해배상금이 감액 가능했다면 180은 감액이 가능한거죠. 위약벌 100은 냅두고 80을 75로 줄이면 180이 175가 되는거잖아요?
즉 180의 일부인 위약벌100이 감액불가능하기 때문에 180도 감액불가능한게 아니고, 위약벌은 감액불가능하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0이 감액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린것이다. 가 맞는 것 같네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감면할 수 없다."
네, 위약벌에 해당하는 100의 위약금은 감면이 불가능하다고요. 추가로 내야하는 손해배상금80은 따로 봐야겠지요?
우긴 적 없고요.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80에서 100과 80이 각각 감액불가능이기 때문에 180이 감액불가능인건데, 100때문에 80도 감액불가능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좀 과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 삭제합니다.
1.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되어 100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합니다.
2. 지문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판단하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약금은 이미 결정되었죠?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번 판결하지 않으니까요.
4.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위약금이 아니요. '손해배상금' 이에요. 애초부터 위약금이 아닌데다가 거기다 정확히 자기가 입은 피해액인 80 그대로 입증했죠. 법원이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 = '보기에 주어진 약정된 위약금 100', 아니 그냥 흔히 말하는 '위약금의 액수 = 손해 배상 예정액' 이에요. 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위약벌로써 위약금이 결정된 후의 입증한 손해 80에 대한 부분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더라고 지문에 근거하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인 '이때' 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 할 당시 계약 후 계약위반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추측해서 정해 놓은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이 말 자체에 이미 '입을 수 있는 손해' 라고 나와있죠. 손해 배상의 성격인거죠. 단순하게 '손해 배상 예정액', '손해 배상금'은 다른거다 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했던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손해배상금도 위약벌이라는 식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건 위약벌이 감액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고,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감액가능하냐는거에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이면 손해배상금이죠... 아이고
법의 해석이 어쩌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하고 벅벅 우긴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댓글 삭제하고 가버리셨네용...
과하게 적은 부준이 있어서 댓글 갈음합니다.
과하게 말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말이 바뀌셨네요. '손해배상예정액'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혼동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위약벌 100이 있고, 손해배상금 80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위약벌 100은 감면 불가능한거고, 손해배상금 80은 이제 감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선지에서는 감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약벌이라 감면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나 "180중 손해배상금은 감액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님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나 "아니 위약벌 말고,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요."
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어요."
(하루 지나서)
나 "아니... 4번 선지가 틀린 건 저도 이제 알아요. 근데 180이 감액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위약벌이라 감액 불가능한 게 아니라 180중에 100은 위약벌이라 감액이 불가능한거고 나머지 80은 손해배상금인데 이건 감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 안나와있죠. 근데 그걸 선지에서는 감액 가능하다고 있어서 틀린거라는 해설이 맞는 것 같네요"
님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예정액이 아니에요.."
나 "저는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데, 뭐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180이 아니라 200에서 감액 가능한 거 아님 ?
위약벌 100 + 손해배상금 100.
지문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현장에서 고민 좀 해보니까 180이 아니라 200인 것 같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김
아니네.
분류가
1.손해 액수를 증명했을 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과
미리 정해둔 금액(위약금) 중,
2. 성격이 위약벌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3.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약벌
+ 손해 액수 증명 시, 손해 배상금까지(1번에 해당)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문에서는 손해 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만을 언급했고, 위약벌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같이, 위약금의 일종인데도 불구,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다르게 감액 불가능.
더불어 위약금이란 게 ‘계약 위반 시, 계약 위반자의 채무가 되어, 계약 피위반자에게 급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 뭐 이런 거니까 미리 약속된 금액 즉 위약금이 아닌 1번은 2번마냥 감액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음.
그래서 180은 맞는데 감액 가능인지는 미지수인 듯
17번 1번 3번 고민했는데 ㅜㅜ
일단 ㅇㄷ 내일 진정 좀 되면 봐야겠다
이거 어제 2시쯤에 올린건가요??
국어를 수능 끝나고 바로 해설 올리는건 진짜 대단하신듯
진짜 김강민 나만 아는 강사임
김동욱…강민철…. 충분히 그들과 견줄수 있는 실력
랍비 선생님 ㅎㅇ
저도 현장 응시생은 아니지만 이게 궁금했는데 위약벌 100은 감액이 불가능한데 손해배상금 80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그거 지문에서 안 줘서 모르는데.. 솔직히 문제 잘못 냈다고 생각함
솔직히 수능 국어는 완벽하게 엄밀한 해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고 흐름을 살펴보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후에 리트 공부하기 전에 수능 국어 복습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업 듣고왔으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