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률혼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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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수없다.
이 선지가 툴렸다고 하는데 답지에는 법률혼이 성립되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유지 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부부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를 가지지 않나요?
동거의 의무를 반하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수없는게 아니라 그냥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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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에 의해 형식적 요건을 성립해야하고, 동거,협조,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를 얻은18세 이상의 남녀등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선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혼인신고 안되면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