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소방본부 [963791]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2-09-16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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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특강 독서 채권 지문 연습문제 +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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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특강 독서 150~151p 지문(채권의 개념과 종류) 연습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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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특강 독서 150~151p 지문(채권의 개념과 종류) 예시답안.pdf

(+기존에 올린 파일의 15번 문제에 오류 있어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https://orbi.kr/00058410652 여기 있어요.)


이 지문 관련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네요. 그동안 EBS 지문 구리다고 욕한적 많았는데 그냥 제가 인문예술 지문에서 포인트를 잘 캐치 못해서 그랬던 걸수도..


1. 관련 용어에 대한 이야기

채권자, 채무자, 매도, 매수 이런 단어들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 두셔야 할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 채무자로부터 받아 낼 권리가 있는 사람(돈 빌려준 사람 ⊂ 채권자)

채무자 :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돈 빌린 사람 ⊂ 채무자)

매도 : 파는 거(판매)

매수 : 사는 거(구입)

위 단어들은 쌍을 이뤄서 어느 한 쪽만 존재할 수 없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채권자(채무자)가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는 채무자(채권자)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고, 매도(매수) 행위가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매수(매도) 행위도 존재하겠죠.


2. 다층적인 포함관계에 유의할 것(한 대상이 여러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어떤 대상이 한 가지 개념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x가 A이면 반드시 B가 아닌 것이 아니라. x가 A이면서 동시에 B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특성이 법 지문에서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법의 본질은 결국 '개념의 약정'인데, 그 과정에서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개념에 다층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번 채권 지문 같은 경우 경제 지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약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법 지문의 특성에 보다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특정한 대상이 여러 가지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동일한 대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일한 표현이어도 그 표현이 뭘 지칭하는지를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문의 구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 : 채권의 개념과 특징

2문단 : 회사채의 개념과 특징

3문단 : 전환 사채

4문단 : 교환 사채

5문단 : 신주 인수권부 사채


1문단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채무자,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가 채권자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다만 그 용어의 정의에 의해 다음의 관계는 확실히 성립합니다.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 ⊂ 채권자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 채무자

그리고 이 글은 일반적인 채권과 채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고 구입하게 되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언급하는 채권자, 채무자는 일단은 채권자, 채무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 4, 5문단은 각각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3문단에서 언급한 채권자는 전환 사채를 구입한 사람이고 3문단에서 언급한 채무자는 전환 사채를 발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4~5문단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글에서는 '채권자' 이외에 '투자자'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투자자도 그 의미 자체만 놓고 따지면 '채권에 투자한 사람, 주식에 투자한 사람, 기타 자산에 투자한 사람'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 글은 채권에 대한 글이므로 특별한 맥락이 없는 한 이 글에서 언급된 '투자자'의 의미는 '채권에 투자한 채권자'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문단에서 언급되는 '투자자'는 '전환 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당연히 채권자이기도 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 2가지에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글에서 A라는 대상을 언급했을 때, 그 단어가 실제로는 A 전체가 아니라 A에 포함되는 개념을 지칭할 수도 있음.

(2) 동일한 대상 x가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등 다층적인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해당 대상을 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B라고 표현할 수도 있음.


이러한 내용은 이번 9평 법 지문에도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무상 처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전개되죠. 즉, 무상 처분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되지 않겠지만, 무상 처분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무상 처분자는 무상 처분자인 동시에 피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글도 뒤에 가서 무상 처분자와 피상속인이라는 말을 섞어서 썼는데 결국 언급한 '피상속인'이 '무상 처분자인 동시에 피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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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소방본부 · 963791 · 22/09/16 17:18 · MS 2020

    + 어떤 사람 X가 회사채를 샀고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1) 채권자 2) 투자자 3) 구매자(매수자) 4) 보유자의 지위를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