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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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구르면서 들어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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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약대 논술본거 잘한거겠지 서울대 안될거같아서 약대논술 쓴거 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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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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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 원래도 이정도 쉬면 이렇게 되긴 했음ㅠ 남들은 안그러시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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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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밐 일러 6
밐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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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예비고3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내신보다 정시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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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누나가 이대 다녀서 ㅈㄴ이해가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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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생각났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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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뜨겠지 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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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통을 버릴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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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가 안 올라오는 거 보면 올 해 물리1,통과만 하시려나 싶은데요. 교재주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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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풀어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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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서 놀란 거 10
웃음체조가 진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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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ㅇㅇ 화작 89점 미적72점 정법사문 둘다 44점? 인데 찍은거 제외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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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마니나감 한달에 고정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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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느낌이 듦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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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초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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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시 때 이말 꼭 하고 싶었음 작년에 내가 약대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돼서 잠도 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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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버리는게 맞겠죠? 돈 아깝긴 한데 다시 푸는 건 크게 의미 없어보여서 올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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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데 생2 지1 어떤가요 생2가 노벱니다 물1 고여서 버립니다 의대 목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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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단 어렵지 않았음? 작년보단 틀릴만한거 있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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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0이면 합격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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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5 공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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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반수할까 7
서성한은 적당히 쓰면 될것같긴한데 쌩재수가 갖는 이점이 있을까요 반수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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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랑 확통때문에 진짜 미취겟다 밤 새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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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게임) 만약에 미래 아내라면 ?? N수 최대 몇까지 이해가능..?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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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4 데미지가 너무 큼 3만 떴어도 그나마 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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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진짜 3
https://youtube.com/shorts/Gx0SYhfeiVg?si=Yb8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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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면좋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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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특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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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또 학력저하라고 틀딱들이 비웃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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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 여자이고 현역 때 정시로 연고대 이상 생각했지만 수능 때 국어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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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우진t vs 윤도영t 인스타 댓글서 시비붙음 ㅋㅋ 5
이정도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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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계속 보기로 마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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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빨리오자 20
가 아니라 어느 나이든 여기서 1년 반을 지낸다는 게 인생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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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 1임. 유학 갔다온 적 있어서 리스닝은 쫌 칠 거 같은데 읽기도 할 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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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17
아오 이따구로 그릴 거면 걍 격주 방영해라 본편 실제로 보면 더 가관임 무슨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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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올해 깡표대학밖에 쓸 곳이 없는데 투과목 만표 나락가면 저 ㅈ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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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1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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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추천하시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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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인데 6월 92 백분위 99 9월 97 백분위 93 수능 98 백분위 98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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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ㄹㅈㄷ 0
(동덕여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냈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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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0만원 할인하던데 나중에 더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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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논술 처음인데 총평을 모르겠어요 일단 다풀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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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미적 쌍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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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불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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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42 23: 123 24: 221 25: 142 진동폭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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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고동 소리가 진짜 긴장 맥스됌 올해 다른거여서 다행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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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함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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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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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