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house [525942] · MS 2014 · 쪽지

2021-12-07 19:31:04
조회수 7,190

한약사? 그게 무슨 직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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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정시 준비에 정신이 없을듯 싶은데요, 저희 학과 진학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정보글 게시합니다. 잘 아시다싶이 이번 수능에는 국어, 수학 선택과목이 도입됐습니다.  특히 수학은 선택과목이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였는데요, 제가 치렀던 수능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산수학', '미분과적분' 등 선택과목이 있었던 적도 있어 오랜만에 선택과목이 있는 수능 수학 시험지를 보니 약간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저번에 작성했던 글에다가 보강하여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쓴 글들을 보시려면 #한약학과 #한약사로 검색해서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일단,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면허로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약사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권한은 '약국개설자로서'이기 때문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국개설자로서의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 (약국 보조 선생님 포함)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번 해는 약학대학 약학과가 통합 6년제로 전환되고 수능을 통해 정원을 모집하는 첫번째 해입니다. 입시결과라는 것은 매해 등락을 거듭하고 정치적인 상황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약학과는 1990년대 모집 당시 지방대학 의과대학과 지방대학 약학대학 약학과와 비슷한 입결을 형성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저희 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한약학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라이센스(면허)가 있는 전문직은 꽤 많은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한약학과의 입결이 매해 소폭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선택에 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강요할 수는 없으나 '한약사로서의 직능'과 '미래'를 바라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 바라겠습니다. 


일부 약사선생님들께서 일부 한약사선생님 개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집단의 일탈 행위로 간주하여 비난, 모욕 등을 포함한 명예훼손을 포함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가급적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약사 국가고시를 한번에 합격함을 전제로 4년을 열과 성의를 다해 공부하고 개국 자금을 모아 실력있는 한약사로서 약국을 개국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싶으시다면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추천드리는 학과입니다. 


정시기간이 다가오면 시간 내어 정리해드리겠지만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각 대학마다 학과 과목의 이름은 상이할 수 있음*


 크게 한의학(본초학, 방제학, 병리학 외)/약학(약물학, 약리학, 약전 외)/기초의학(생리학, 면역학 외)/임상의학/기타 가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의학적/대체의학적 관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가령 '천궁'이라는 약재가 무슨 효능을 지니며, 지표성분이 무엇이며, 정성정량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유기화학적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약재의 배합을 통해 다른 효능을 나타내는지,  임상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의약품으로써 천궁의 성분들은 약리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등 양한방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게됩니다. 


cf. 오행귀류표에 대하여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봅니다. 오행귀류표는 쉽게 말해서, 가장 기초적인 한의학 이론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근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의학 이론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화토금수/간심비폐신이라는 오행과 오장의 배속은 여러가지 임상한의학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한의사/한약사 또는 한의학 관련 연구원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배속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f2.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전을 받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차고용을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침해 사안과 연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약사 역시 한약사를 고용하여 한약사의 권리 범위 내에 있는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0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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