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환T (나국어) [720978]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21-04-25 17:21:19
조회수 20,408

본질적인 독서 실력을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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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수능 독서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독서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싶으시면 끝까지 정독하세요.



'정확한 정의 파악을 통한 재진술'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아셔도 독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전제 아래서 가능합니다.


1. 수능 국어는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지문을 독해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은 지문에 제공된다.

3. 한 번 설명해준 개념은 다시 설명해주지 않는다. (웬만하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냐고 ㅋㅋ'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량을 줄여가며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1. 지문의 전반부에 제시되는 정의된 개념들을 확실히 체크한다.

2. 그 개념들이 반복됨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의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량이 삭제됨)

3. 새롭게 제시된 개념만 정보로 인식한다.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다음은 2019학년도 수능 '계약' 지문입니다.



1문단


1문단에는 이 두 정보밖에 없습니다. 형광펜의 색이 같으면, 서로 같은 정보임을 뜻합니다.


a. 계약읜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함.

b. 의사 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예시가 나오네요.


a.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의사 표시의 합치를 통해 매매 '계약'이 성립

b. 그 어디에도 '법률 효과'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예시이기 때문에 초록 부분이 의사 표시를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b-1.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b-2.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b-3. 이렇게 '의무'와 '청구권'이 생기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할 수 있음. (의사 표시의 합치를 통한 법률효과 발생)


1문단은 결국


a. 의사 표시

b. 법률 효과 발생 (의무와 청구권)


이라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_____


2문단


항상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면 1문단의 내용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합니다.


a. 의사 표시

b. 법률 효과 발생 (의무와 청구권)


이라는 정보가 반복되네요. 이 두 정보를 합쳐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a + b = c : 법률 행위 (계약)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이는 사실 b와 엮이는 정보죠.


->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이것도 사실 큰 정보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파악이라는 지문의 서술은 1문단에 등장하는 b의 예시와 같은 말입니다. 재진술이네요.


b-1.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b-2.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서로 반대로 파악되니까요.


사실상 새로운 정보는 마지막 문장의 '변제'라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_____


3문단




그림 A를 파는 '예시'가 나오지만, 이는 결국 법률 행위일 뿐입니다.


c. 그림 A의 매매 '계약' -> 따라서 법률 행위임. => 따라서 a와 b가 떠올라야 함.


이제 이 예시에 '의사 표시'와 '법률 효과 (채권 = 청구권 / 채무 = 의무)가 등장할 것임.



d-1. '을의 채무'인 그림의 이전이 등장합니다. 이는 d인 동시에 법률 효과의 발생이므로 b라고도 할 수 있죠.

->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d-2. 갑이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금'했다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했다고도 할 수 있네요. 이 역시 b인 동시에 d네요.

->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조금 더 잘 읽으면 '변제'했다고도 할 수 있죠? (앞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


d-3. 갑이 달라고 '청구'합니다. 뭐라고 읽어야 하죠? '채권'을 행사했다고 익어야죠.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b)했다고도 봐야 하구요.


d-4. 을이 '인도'를 안 하네요. 여기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의무'죠? '의무'이니까 '채무'라고도 할 수 있네요. d를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정보를 통해 이해하며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네요.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e라 합시다.


e.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하면 안 됨

_____


4문단



'채권'의 내용이 실체법에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채권 = 청구권'이라는 d가 떠올라야죠.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그리고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이 있네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앞 문단을 엮어야 합니다. 따라서 e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요.


e-1.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하면 안 됨. but 법으론 됨


e-2.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 = e.1)


e-3. '국가가 물리적 실력 행사' ( = e.1) /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실현 = 강제로 실현


결국 다 재진술입니다. 이 문단에서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정보

 

채권 -> 민법 = 실체법

강제 실현 -> 민사 소송봅&민사 집행법 = 절차법


이것밖에 없네요.


_____


5문단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음 =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 d )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음 = 갑이 의무를 다 함 = 채무를 이행함 ( = d )


다 재진술이네요.


그림이 불타서 이행 불능이라는 것, 계약 전에 불 탄 거면 어차피 그림 못 주니까 계약이 무효라는 것, 이행 불능이 을이 잘못해서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는 모두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보라고 할 수 없어요.


_____


6문단



이번 문단이 핵심입니다.


a. 의사 표시 가 다시 나왔습니다. 앞 문단에 등장한 '채무 불이행'은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정보'이므로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야겠죠. 동시에 정보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잃어버려서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의사 표시'가 없었죠.


b. 법률 효과의 발생 도 나오네요. 그런데 왜 파랑 형광펜 (c) 냐구요?


a + b = c : 법률 행위 (계약)


원래 '의사 표시 (a)'로 '법률 효과 (b)'가 발생해야 c입니다. 그런데 의사 표시가 없는 데도 '법률 효과 (b)'가 발생했네요? 아주 이상환 상황임을 눈치 채야죠. 이래서 지문의 후반부에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 a. b. c의 재진술이니까요.


b.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면 1문단을 다시 보고 오세요.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이니까요.


약제가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것 역시 a의 변형이네요. 의사 표시가 합치되지 않아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법률 행위 (c)도 등장합니다. '의사 표시의 합치 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정리해보면,


채무 불이행

a-1. 의사 표시 X -> c-1. 법률 효과 발생 (법률 행위는 아님. 의사 표시X 이므로)

b-1.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함 ( = 권리를 가졌으므로 '법률 효과' 발생)


계약 해제권 행사

a-2. 일방의 의사 표시로 성립. (의사 표시는 표시인데, '합치'되는 것이 없음.)

=> c-2. 그래도 '법률 행위'임. (의사 표시도 있었고, 권리나 의무(법률 효과)도 발생할 것임.)


권리와 의무는 어딨냐구요? 다음 문단 봅시다.


_____


7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계약의 해제'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생겼네요.


계약의 해제 (c) -> 원상 회복 청구권 발생 (b)


a는 앞 문단에 있었죠?


_____


이렇게 지문이 끝이 납니다.


결국 정보는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보들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기출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배경 지식(정의된 개념)을 앞에 깔아주고, 그 지식(정의된 개념)들을 활용(반복)해서 지문을 전개하는 거죠. 그 와중에 새로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만 조금 체크해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정의된 개념의 확실한 체크

2. 반복되는 정보 인지 (재진술)

3. 새로운 정보 체크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수능 독서는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이 수업 전에 위 지문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보내준 후기입니다.


_____


와 쌤 진짜 대박이에요


쌤 저 예습하는 지문 중에서 본교재 84쪽 법률 효과 지문 읽었는데 쌤이 알려준대로 읽으니까 정보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 고 1때 아빠가 19학년도 수능 국어 풀렸을 때 비분학 엄청 어려워서 엄청난 정보량에 말렸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방금 이 지문 읽고나서보니까 이 지문은 재진술이 좀 많은 지문인 것 같아요.제가 정보라고 생각한 것들은 각 문단에서 

 

1문단: 계약에서의 의사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2문단: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변제.

 

3문단: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솔직히 '엄격히' 금지되는 줄은 몰랐어요) 

 

4문단: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함. 민사소송법과 민사 집행법은 절차법임.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적 실력을 행사함(솔직히 이거는 개인은 물리력하면 '엄격히'안된다면서 국가는 된다길래 좀 특이해서 표시해놨어요)

 

5문단: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으면 그 계약은 체결할 떄부터 무효(너무 당연) 이행불능이 채무자가 잘못해서 생긴거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짐(이것도 너무 당연)

 

6문단: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효과 발생가능.(특이함) 갑이 계약 해제권 가질 수 있고 계약 해제권 쓰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 사라짐. 갑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가능(근데 솔직히 을의 의사표시 필요 없는 건 좀 당연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을이 잘못했으니까요)

 

7문단: 정보 없음 (솔직히 6문단에서 갑이 계약 해제권 쓸 수 있다고 했던 문장 읽고 나서 '갑이 계약 해제권 쓰면 처음부터 계약 효력 없던 걸로 되니까 채권 채무 다 사라지고 을은 갑한테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냐?'라고 이미 6문단에서 생각했는데 7문단에서 제가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적은 게 제가 읽으면서 정보라고 생각한 건데 솔직히 이 정보들도 이해하면 머릿속에 잘 남는 정보들도 여러 개 있어서 정보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지문인 거 같아요. 전 솔직히 고딩 때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이 정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어서 신기해요. 솔직히 이 정보들 빼고 나머지 문장들은 재진술이거나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말 같아요. 쌤 덕분에 정보량을 많이 줄이니까 비문학 지문 읽을 맛 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중에 요즘처럼 비문학이  정보량 별로  없이 느껴진 거 진짜 뻥 안치고 처음이에요.너무 감사해요 다 쌤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제 국어 점수가 올랐으면 좋겠고 쌤은 진짜 1타 강사 되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당 !!!


_____


위 학생은 작년 4등에서 올해 3월, 4월 1등급까지 오른 학생입니다.


4월도 1등급 맞고 소감을 보내줬어요.


저 이번에는 언어와 매체 풀어서 91점 맞았어요. 


화법과 작문이 1등급 컷도 높게 나오고 시간절약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언어와 매체도 고려 중이어서 언어와 매체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풀게되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을 22~23분 정도 써서 와 망했다 이러고 멘붕 상태로  문학이랑 비문학 풀어서 문학이랑 비문학은 거의 날림으로 읽어서 1등급은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까 문학은 다 맞았고 비문학은 8번 한 개 틀리고 언어와 매체에서 3개 틀려서 91점 나왔어요. 


쌤 말대로 정의 잘 잡아줬으면 비문학은 8번 안 틀렸을텐데 많이 아쉬워요 쌤 덕분에 국어 많이 올랐지만 전 하도 노베였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먼 듯합니당 하지만 제가 언매 공부를 안하고도 1등급 나온 건 쌤 덕분이에요. 


쌤이 수업시간에 '저한테 배워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라고 계속 하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당 쌤한테 배워갈 거 진짜 많고 쌤 덕분에 비문학 독해 태도 바뀌면서 비문학 평균 정답률도 많이 올랐어요.  저 솔직히 옛날에 OOO OOO OOO 쌤들 비문학 인강 다 들었었는데 쌤한테 배운 게 제일 실전에서 잘 쓸 수 있는 건거 같아요. 


솔직히 OOO 쌤이 도식화 하는 거 잘 되는 지문도 있고 안 되는 지문도 있고, OOO 쌤은 글 내용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글 내용에 관심은 안 가져지고 OOO 쌤은 PS구조 등등 글 구조 같은 거 알려주셨던 거 같은데 PS구조 인 거 알아도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아 근데 물론 제가 머리가 빡대갈이라서 저 인강강사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못 깨달은 걸수도 있어요) 


근데 쌤 수업 들어보니까 그게 제가 정의를 잘 안 잡아서 발생한 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 뒤로 정의를 잘 잡으니까 정보량도 별로 없고 1,2 문단에서 존버하면 그 뒤에는 정말 쌤 말대로 재진술인게 많아서 지문 읽을 떄 너무 편해요. 어쨌든 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쌤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_____


독서는 결국 '잘 읽었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잘 읽었냐'는 것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해서 지문을 이해했냐'는 말이죠.


반복되는 정보를 통해 지문을 모두 '재진술'로 처리하면 진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독서 정규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과학/기술/법 제재 역시 비대면 강의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경제' 제재 수업하고 있습니다.



독기 : 강의 일정 및 신청방법


독기 : 시즌 1은 과학기술부터 시작해서, 강의 제목이 과학기술 특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끝나면 경제, 고난도 인문지문 으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과학 / 기술 / 법 모두 끝나서 


독기 : 시즌 2 - 경제 / 고난도 인문


강의 일정 : 매주 일요일 수업 ( 오늘 4/25 )도 곧 수업합니다.


강의 시간 : 오후 6:30 ~ 오후 10:00


수강료 : 


- 현강 : 280,000원 + 교재비 40,000원 (컬러 본교재 및 주간지 교재비 포함)

- 비대면 라이브 : 196,000원 + 교재비 40,000원 (컬러 본교재 및 주간지 교재비 포함)


등록은 아래 페이지를 클릭하시거나, 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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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 시즌2 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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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좋은 칼럼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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