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7 국어)행정입법 27번 뭔가 영어 푸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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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 6~7분컷으로 27번(ㄱ의 이유는?) 빼고 다 맞췄는데,
27번 ㄱ의 이유 고를 때 선지 지우는 느낌이 뭔가 영어 선지 지우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이 뜻이 사실상 해당 문단에 있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 된다 ."
이 내용을 paraphrasing한 것과 다름 없고,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이를 다시 paraphrasing한 게 "법률의 근거 없이"로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문단의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이거랑
2문단의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이 두 문장을 적절히 합쳐서,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행정 규제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이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이게 왜 특히 영어 문제 푸는 느낌이었냐면,
선지를 지울 때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냐 협소하냐를 묻고 있기 때문.
2, 4번은 그냥 행정입법의 위임명령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서 전혀 관련없는 내용
매력적인 선지 3번과 5번은 관련은 있는 게 맞는데, 이미 1문단에서 언급했던 행정입법의 요소들 각각을 찢어둔 거라,
ㄱ에서 묻고 있는 위임 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유, 더 나아가 행정입법 전체가 위임 명령이 없는 이유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
즉, 3번과 5번은 전체 주제에 비해 협소한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땡!
행정입법 지문 재밌네요 ㅋㅋ
여담) 2문단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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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하고 선지의 "법률의 근거 없이"가 근거가 안 잡혔는데, 다시 정리해보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기출도 이런 구성인 거 같아서 기출 잘 뜯어보는 걸로도 고득점 ㅆㄱㄴ일 듯
저 문제 틀리고, 국어에 관해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간쓸개 전부 때려치우고 마닳 했었던 기억 나네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사실 이미 입시판 다 떠나긴 했지만, 비문학 정도는 leet 준비용으로 + 재미용 + 배경지식 용으로 읽을 만한 거 같아서 몇몇개는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느낀 건 '나도 재수하면서 막판에 기출 위주로(특히 20학년도 재수였으니 20학년도 6평 9평 지문) 봤으면 국어로 대학갔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추가로 26 28 29번은 행정입법의 종류 3가지인 위임입법/행정규칙/조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대로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특히 28번의 선지 4번 5번 판단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지문 잘 읽은 거라고 생각.)
원준쌤 예전에 올리신 글중에 영어 풀어주신거 있는데 ㅋㅋㅋ
https://orbi.kr/000578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