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최저임금을 주면 병원이 망하기 때문에 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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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최저임금 주라는 게 잘못인가”
지난해 체불임금을 이유로 수련병원과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전직 전공의 L 씨가 최근 자신을 찾아온 병원 직원 및 교수 일행와의 면담 후 심경을 고백했다.
L 씨에 따르면 자신을 찾아온 병원직원과 교수 일행이 전공의들의 연15일 휴가를 보장해주겠다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L 씨는 고소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L 씨는 지난해 8월 수련병원을 상대로 당직비 등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 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지만 진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미사용분 소급 미적용으로 수련병원과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30일 L 씨는 담당 교수 2명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대질 심문을 했다.
대질 심문 이후에도 L 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다급한 수련병원 총무팀장과 총무과 직원, 진료과 교수는 L 씨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왔다.
L 씨와 만난 교수 일행은 L 씨에게 원장단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연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주겠다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특히,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L 씨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신분이 근로자와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L 씨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휴가 보장을 요구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와 휴가, 당직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L 씨는 “연 15일 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흉부외과, 외과 등 바쁜 과의 전공의들의 휴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건 또 과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L 씨는 이어 “전공의들이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엄연히 근로자이다.”라며, “경영이 힘들다는 병원이 1,5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돈은 있고, 전공의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과 당직비가 없느냐.”고 꼬집었다.
교수 일행은 L 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이사장이 벌금을 받더라도 크게 변화하는 것이 없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L 씨에 따르면 이사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수 일행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L 씨는 “벌금형을 받으면 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반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아마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교에서 제대로 시작하면 수련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 씨는 이어 “수련병원이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현재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월급보다 최소 2,000만~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며, “900병상이면 연간 660억원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수련병원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전공의 임금이 올라가면 노조가 있는 타 직종에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이 때문이라도 병원은 기를 쓰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막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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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려먹으면서 재미 좋았지
솔직히 전공의들과 표준 근로계약을 맺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과 전공의들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고자 하는건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도 찾고, 나아가 전공의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데에 병원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야죠.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