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아래서,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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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은, 어느 중앙일간지 기자와 청와대 행정관을 한 뒤, 2018년 5월 최대집 선생님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직후, 홍보 및 공보이사를 아주 잠깐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론 거리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 2차 파업과 곧 있을 뱅의원 2차 파업을 바라보면서 나름 '고언'을 했습니다.
비판과 반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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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병원을 이용하든 않든,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의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괜히 말싸움 나서 좋을 게 없지요.
하지만, ‘방 구석 여포’일망정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참여’는 발전이니까... 올바른 토론조차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던 사회는 아니니까요.
전공의들의 파업이 다시 시작된 오늘에서는 더더욱...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최근 “의사는 공공재”라고 말했다가 의사뿐 아니라, 의대생에게까지 비판받았습니다.
예, 그 관료는 법적으로 보자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법상, 사람은 ‘재산’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무형문화재 예능(기능) 보유자’라는 표현보다 당사자들은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을 때로 씁니다. 제가 기자를 했을 때, 저는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을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라는 표현은 너무 ‘기술적 차원’의 서술 같은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인간문화재라고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할까, 해당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한 이들을 더 대접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사자들 역시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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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의사는 법적으로 보면 ‘공공재’가 아닙니다. ‘재산’으로 불릴 수는 없습니다. 한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재’ 때문은 아닐 겁니다. ‘공공’이라는 표현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듯, 어떤 일에서 ‘공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일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정책관의 발언 이후 의대생들의 시위에서 나온 구호를 보니 “우리가 공부할 때 10원 한 푼 대주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를 공공재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느냐는 뜻이겠지요.
한데 찬찬히 잘 살펴보지요.
예를 들어,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공영방송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TV 수상기만 있으면 ‘TV 수신료 2570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기요금에 강제적으로 합산됩니다. 만약 TV 수신료만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 해당 가구에는 전기가 끊깁니다.
때문에 KBS 기자들 역시 자신들이 KBS 기자가 되기 위해 공부할 때 국가나 국민 그 누구도 10 원 한 푼 대주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기자’입니다. 공영방송의 기자이기에, 이들에게는 숙명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료를 볼까요?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정말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의사조차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진정한 의미와 이에 따라 국민이 강제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는 TV 수상기가 없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면 당장에 한전에 연락하셔서 TV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고 알리십시오.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바로 TV 시청료는 전기요금에서 제외됩니다.
한데요, 건강보험료는 귀하가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귀하의 소득(직장가입자의 경우) 혹은 소득과 재산(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따라 강제적으로 세금처럼 부과됩니다. 귀하가 병원을 가든 않든 그렇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는 ‘복지’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세금’에 다름 아닙니다. 최소한 저에게 지난 30년 간 건강보험료는 세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정기건강검진조차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병원엔들 갔겠습니까? 건강보험료를 낸 지난 31년 동안 병원에 간 일은 회사에 다닐 때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간 것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간 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조선일보를 다니다가 직장을 옮긴 제 친구는 매월 130여 만 원(회사 분담금 포함)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이 친구, 병원에 가는 일은 정기건강검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수술을 받은 일도 단 한 번 없고요. 한데 이 친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1600 만 원 정도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세금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적을까요? 최소한 제 주변 사람들은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일망정 국민은 이처럼 건강보험료로 고통받는데, 의료가 공공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협에서 일하면서 경악했던 것은 의협의 최고위 수뇌부에서 ‘청구대행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소위 ‘진료비’이지요. 이후, 의사 혹은 병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진료 행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합니다. 이를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수가는 결국 환자로부터 받는 ‘진료비’와 공단으로부터 받는 ‘지급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한데, 의사들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지급금’을 환자에게 먼저 받은 뒤 환자가 공단에서 돈을 돌려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낼 돈을 공단에 청구해서 받았으니, 이 절차를 이제 환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이를 ‘청구 대행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당신들 지적 장애가 있느냐? 공단이 당신들에게 준 돈의 실체가 뭐냐? 전 국민이 병원을 가든 않든 냈던 건강보험료를 100% 재원으로 한 것이다. 국민은 이미 공단에 ‘삥’을 뜯겼고,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삥을 뜯은 돈을 당신들 의사에게 지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한데 무슨 청구 대행 폐지냐? 당신들이 환자를 위해 청구대행을 한 적이 언제 있느냐? 국민은 이미 자신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적립식’으로 진료비를 낸 것이다. 그것이 건강보험료이다. 그 돈을 공단이 다시 의사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왜 공단, 혹은 정부로부터 뺨 맞고는 국민에게 화풀이하려고 하느냐? 당신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느냐?”
제 말에 반박한 의사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의협은 이번 파업을 앞두고 여전히 ‘청구 대행 폐지’를 이야기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공공재인 이유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연 농업 수입이 50 만 원에 불과한 저조차 다달이 2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무조건 수가 인상을 이야기하고,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만약 의사가 ‘공공재적 성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수가는 무조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국민건강보험법부터 폐기합시다. 그리고 귀하들의 수준에 맞는 진료비를 받으세요.
제가 만든 가방은 500원에도 안 팔리겠지만 구치 가방은 1000 만 원짜리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폐지한 뒤 맹장 수술도 앞으로는 1억 원을 받으시고, 감기 진료비 역시 10만 원을 받으십시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료 강제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적립식으로 불입한 건강보험료와 그간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학적 정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낸 돈보다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인플레이션과 복리 이자율’까지 감안해서 돈을 더 내시고,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폐기돼서 안 됩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건강보험료 원금(회사 분담금 포함)만 1억 원이 넘게 냈는데, 아무런 정산도 없이 건강보험법이 폐기된다면 아니 될 말이지요. 지금까지 적금을 부었는데, 해당 은행에서 “자, 법이 바뀌었으니 귀하가 부은 적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한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의료의 공공성은 어쩔 수 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대생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복지부와 싸우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대생이 늘든 말든 저는 근본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건 귀하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의 논리가 기본적으로는 맞겠지요. 하지만, 저는 보건복지부가 전하고자 하는 말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10 년 간 남을 의사를 따로 뽑자’는 주장 같은 것 말입니다.
초등교사도 그렇거든요. 다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싶지요. 하여, 각 지역교대에서는 ‘해당 지역에 영원히 남을 교사를 일정 비율로 뽑자’는 이야기를 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낙후된 지역에 남을 교사의 월급을 더 주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의사와 교사는 다릅니다. 후자는 명확히 공무원이니까요. 하지만, ‘지역에 남아 일할 사람을 뽑자’는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수가를 올리자”라는 주장에는 단 1%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음에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한데, 의사 선생님들 주장처럼 수가를 올렸다가는 결국 ‘있는 사람, 혹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오보라고 밝혔지만,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8%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난 것도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이었겠지요?
의사 선생님들.
누가 뭐래도 귀하들은 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귀하들은 정말로 공부 잘하고 잘 나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가 ‘병원을 얼마나 이용했느냐’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국민에게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귀하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싫으시다면, 제발 국민건강보험법 폐지부터 외치십시오. 물론 ‘수학적 정산’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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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한데 그 일을 의사와 간호사 등이 담당하는 겁니다. 공공적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경찰 업무는 공공의 업무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경찰관은 공공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찰관조차 공공재는 아니고요. 사람은 재산일 수 없으니...
전 세계 어디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그 어떤 채무보다 건강보험료가 우선 변제돼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데 우리나라는 법상 그리 명시돼 있습니다.
반론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을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하신 적 있나요?
2. 이 글을 쓸 사람이 앞으로 어찌 살지 어떻게 아시고, 의료비에 비해 내는 돈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노후에 지출할 의료비가 얼마일지 귀하가 어찌 아시나요? 귀하는 ‘크리스탈볼 텔러’인가요?
의대생이시면, 사실과 비사실을 구분하실 줄은 알아야 할 터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원금만 1 억 원이 넘었는데, 복리로 친다면 이 돈은 얼마일까요? 집을 샀다면 5억원도 넘었겠지요? 투자를 잘 했다면 얼마였을지 모르고.... 그러니 앞으로의 의료비용에 비해 적다는 말은 그리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지요?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적 성격을 띄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료 행위는 공공적일 수밖에 없고요.
3. 귀하가 ‘징징거리든’ 어떻든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의료 서비스를 비교할 때 더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우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귀하야말로 이 글의 논점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원인적 관련성을 잘못 파악했다, 운운마시고...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수련의 지원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글 다시 읽어보십시오. kbs 기자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데, 그들에게 국가나 국민 그 누가 지원해 준 일이 있나요?
축자적으로 반론합니다.
1. 치안을 담당하는 일은 100% 공공의 일이지만, 의료 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 살리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건 딱히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고...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가 이하의 돈을 주는 일반 국민이 공공성을 자각하라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위선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을 자각하라고 요구하고 싶으면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부터 이루어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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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의사 선생님. ‘원가 이하의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일부 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해법이 뭔가요? 무조건적인 수가 인상인가요?
대도시 슈퍼 마킷과 어느 시골 동네 가게의 공산품 가격은 다르지요?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 제가 의협에서 몇 차례 했더니..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2. 귀납 추론임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애주기별 의료비 지출은 제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연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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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그래서요? 하여, 제 보험료를 노후의 의료비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적을 것이라는 미래의 의사 선생님의 주장이 여전히 옳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미 수치적(numeric)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ㅂ
3. 공공재적 성격을 부정하거나 긍정하기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치 못한 근거라는 말입니다. 사회보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덜 내야 하고 누군가는 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아리라 생각합니다. (강경한 리버테리안이시라면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작은 정부 좋아합니다.) 다만 덜 내고 더 내는 걸 따지기 이전에 내고 아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님이 아니라 저라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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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우선,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의사 업무의 공공적 성격, 더 나아가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애초 반론은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덜 내고, 더 내고를 따지기 이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미래의 의사 선생님부터 “아무 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님이 아니라 저라는 얘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 모순이지요? 미래의 의사 선생님부터 많고 적음을 지금 따지고 계시지요? 모순의 고사,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낸 세금이 지금까지 얼마였다고 보시나요? 하하... 1990년 조선일보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연봉이 삼성전자 과장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양도세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팩트를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다니... 적어도 과학과 경험이 온축된 학문을 계속 배우시고 업으로 삼으실 분이...
4. 1을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권리 없이 의무 없는 것은 맞는데,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오히려 몇몇 케이스에서는 의사를 궁핍하게 하죠) 국민이 좋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dismantle하는 것은 제 권한도 아니겠지만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도 아닐 것이라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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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건강보험제도로 의사가 배불렀다고 제가 말 한 적이 있나요, 이 글에서? 한데 그 이야기를 왜 하시나요? 국민이 좋으라고 했다는데, 의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물론 ’건강보험제도도를 탈각시키는 것‘은 의사 선생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외치시려면 건강보험법 자체가 우선 폐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논의의 출발이 뭐였는지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다시 요약합니다. 의료 행위의 공공성, 그리고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부인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먼저 폐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 서비스 간 '수학적 정산'까지 포함해서요.
국민은 병원에 가든 말든, 세금과도 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의료나 의료 종사자에 공공성이 없다? 그럼 세금 같은 건강보험료는 왜 내나요?
앞으로 진료비는 국민이 걱정할 터이니, 제발 귀하 같은 분은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시든 의료비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다만, 건강보험료 강제적 부과는 폐지하고, 전에 냈던 '적립금'은 제대로 정산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 만족하지 않을까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던 미국 독립혁명기의 구호는 결국 '의무와 권리 관계'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와 의료 종사자에 공공성이 없다면, 국민에게 세금처럼 보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비용은 더 부담하고 싶지 않은 자의 변명이군요. 교사, 경찰관 등과 비교하고 싶으면 면허나 자격증 취득까지의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공공" 의 성격을 띤 업무를 하는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 기자가 본인 돈으로 고용한 Staff 데리고, 본인 돈으로 구입한 카메라, 마이크 가지고 취재가진 않죠.
에이, 반론의 도가 지나치시네요. 지금까지 원금만 1 억 원 이상 낸 사람이, 한데 병원에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수치적으로만 살펴도 미래의 의사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드러날 터인데요.
그리고, 미래의 의사 선생님처럼 따진다면, 병원에 가든 가지 않든 보험료를 세금처럼 내야 할 사람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던 미국 독립혁명기의 구호부터 다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의사들처럼 국가에 따지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좌지우지할 수 있는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니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국가에 따지라니요? 지금 의사들이 따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왜 국가에만 따져야 하나요? 저는 의사들이 국민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부정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정산한 뒤. 그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요.
결국 "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게 억울하다" 는게 요지같은데 국민건강보험법을 굳이 폐지하지 않더라도 급여나 재산 수준이 아닌, 진료받는 양만큼만 보험료 부담하도록 법 개정하면 되니까 국가에 요구하시라고요. 급여나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징수토록 한건 정부지 의사들이 아니에요.
글의 요지조차 파악 못하시는군요. 이 글의 요지는 "내가 많이 냈다"의 여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처럼 운영됩니다. 또한 법에도 '다른 사적 채무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요.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이 무척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한데도 의사들이 의료의 공공성, 혹은 의사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니 그에 대해 비판한 겁니다. 제가 왜 정부에 비판을 해야 하나요? 이제, 제 비판의 요지를 이해하셨나요?
비판이든 비난이든 다 좋은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시고 비판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비판하는 건 '대한민국 의료 제도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의사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한데 왜 제가 정부를 비판하나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본 글의 제목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교사, 경찰관, 공영방송 기자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모두 국가가 부담하면 의사들도 공공성 인정할겁니다. 본인이 교사, 경찰관, 공영방송 기자랑 빗대놓고 "반론이 도가 지나치다" 하면 안 되죠.
청구대행 얘기하는 게 정말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청구대행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하면, 먼저 병원에 돈 내고 나중에 보험에서 돈을 받잖습니까.
건강보험도 그렇게 하는거죠. 의사에게 먼저 돈을 다 내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의사가 본인 부담금만 받고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삭감이 일어납니다. 삭감이 일어나면 현재는 의사가 손해지만, 청구대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여, 각 지역교대에서는 ‘해당 지역에 영원히 남을 교사를 일정 비율로 뽑자’는 이야기를 한 지 오래입니다.' --> 이야기를 했지 제도를 도입했다는 얘기도 아니네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을 없애지 않더라도 당연지정제를 폐기하는 방법도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청구대행은 '병의원을 대신해서 다른 기관이 공단에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은 이미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의사에게 먼저 돈을 다 내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돈을 공단에서 받는다'라니요? 공단에서 주는 돈의 재원이 어디인데요? 죄송한데, 님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당연지정제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은 의사가 건강보험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보험은 엄밀히 말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의 관계이고,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결국 의료 비용이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받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의료기관이 공단에서 직접 받는 방식인데 그걸 환자가 공단에서 받고 의료기관에 주는 식으로 바꾸잔 말입니다.
아니, 국민이 먼저 적립식 선불로 국가에 돈을 냈는데, 왜 의사에게 다시 먼저 돈을 줍니까? 예를 들어, 기아나 현대차에서 국민에게 "귀하들, 우리가 만든 차 잘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 그러니 귀하들, 우리가 국세청에 낼 세금을 우리에게 먼저 준 뒤 국세청에서 돌려받아"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인가요? 귀하께서 이야기하셨듯, 개인이 자유의사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개인이 먼저 병의원에 돈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한데요, 이건 가입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건강보험처럼 강제적으로, 세금처럼 내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성격이 다른 걸 어찌 동일 비교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은 엄밀히 말해 세금이 아니죠. 선불금을 의사에게 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낸거잖아요? 그런데 왜 의사에게 뭐라고 하세요? 위에 비유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살 때 정부에서 5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팔 때 처음부터 보조금을 뺀 가격으로 파느냐 차를 사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느냐의 차이죠. 의료기관은 대부분 정부가 만든게 아닙니다. 다만 당연지정제로 묶어둔거죠. 그리고 당연지정제는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공공 소유니 다른 얘기고요.
실손보험 청구하는 것 처럼 환자가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잔 말입니다. 물론 지금 방식이 의사에게 딱히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댓글 보셨지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금처럼 강제로 보험료를 걷어가는 건강보험에서 언제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청구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것이야말로, 공급자 우선 사고 방식이지요. 실손보험은 들고 싶지 않으면 그만인데, 자신들이 그런 약관에 동의하니까 그리 운영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청구 업무를 의사들이 해요. 큰 병원에서는 청구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주변에 의사 없으세요? 개원의한테는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업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청구 대행 폐지'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청구 업무를 의사가 한다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가 청구를 한다 여부가 아니라, 의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청구를 했느냐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한데, 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의사들이 주장하는 '청구 대행 폐지' 주장의 법적 무근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제 글과 님이 쓴 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가 '청구 대행 폐지'를 이야기한 의사를 비판했죠?
그에 대해 님은 '실손 보험'처럼 국민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죠?
히여 제가 다시, 실손보험은 국민이 '자의로' 약관에 따르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으나, 건강보험은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기에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손보험을 세금처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비판했죠?
한데 이 장면에서 '의사가 청구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요? 공단에 의사가 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을 제가 반박한 적이 있나요?
한데, 그 청구는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국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점에서 의협이 법적 행정적으로 무지했던 것이고요.
이제 제 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의사들이 공단에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청구가 '국민을 대신해서 했던 청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데 의협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청구를 해왔다"고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님은 애초 "실손보험처럼 국민이 먼저 의사에게 돈을 준 뒤.." 운운하시고는, 또다시 "청구 대행을 의사가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죠?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본질이 다르다고. 전자는 쌍방 자유 계약이고,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강제 사항입니다. 원하기 싫어도 국민이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적립식 선불'로 의료비를 미리 지불한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청구 대행 폐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님은 지금 논의의 맥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다.
아니 맥락을 못 있고 '청구 대행'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고 있는 님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거고요. 법에서는 청구 대행이란 표현 안 써놨겠죠. 청구 대행이란 것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계속 말꼬리만 잡으시네요.
'쉽' '게' '설' '명' '해' '드' '릴' '게' '요'.
청구 대행이니 아니니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비 만원을 환자에게 받는, 30%는 환자에게 받고 70%는 공단에서 받는 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30%를 환자에게 받고 70%를 공단에서 다이렉트로 받는데, 70%를 환자를 거쳐 받으면 된다는거죠. (결과적으로는 100%를 환자에서 받는 셈이고, 그 중 70%는 환자를 통해 공단으로 받는 셈이니 비용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현재는 의사->공단->의사인데 환자->공단->환자->의사로 바꾸자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보험료로 낸 돈이 직접 의사에게 가느냐 한번 내 주머니 거쳐 가느냐 차이고요.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찬성하실건가요?
(사실 이 안은 의사에게도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야스오
빌리어네어님에게 더 이상 댓글을 못 단다고 하여 여기에 답글을 답니다. 5개가 넘었다나 어쨌다나...
우선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빗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교사와 경찰관, 공영방송 기자 모두 '공공성의 심급'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공적 성격을 띄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국민이 '교육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고 있나요? '경찰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고 있나요? 들지 않고 있죠? 한데요,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선생님. 국민이 병원에 가든 말든...
만약 의료에 공공성이 없다면, 하여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공공성이 없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왜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을 들게 합니까? 병원에 가든 말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상기한 직업의 공공성은 각각 '공공성의 심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의료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공공성을 띈 행위이며,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의료인 역시 공공성을 띈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입니다.
경찰관이나 군인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의료 행위, 혹은 의료인에게 '직업 수행에서의 공공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참, 그리고 제가 빌리어네어님에게 '반론의 도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한 것은 선생님의 이 문장 때문입니다.
빌리어네어님의 글===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비용은 더 부담하고 싶지 않은 자의 변명이군요.
저는 혜택은 누리고 싶고, 비용은 더 부담하고 싶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제 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글의 조회수가 고작 300이라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듯, 누가 누구에게 이기자, 혹은 이겨라는 식으로 쓰고자 했던 글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 잠깐 있으면서 '이 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갈라파고스에 갇힌 채 'island mentality'에 빠진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기에, 한데 미래를 이끌 '전공의 선생님들'마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기에 논쟁이 일 것을 무릅쓰고 썼습니다.
정책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깐 더 싸울 수 밖에 없죠. 의료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견도 안 듣고 마음대로 의료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그에 대한 백래시로 최대집 회장 같은 사람이 선출되는 겁니다.
선생님, 정책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닐까요? 의사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한데요, 해당 직업인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분야가 과연 있을까요?
저 역시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선과 위악님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시는 세금 > 총 병원진료비용 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혹시 제가 맥락을 잘못읽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남은 차액만큼의 세금은 혹시 누가 가져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고소득자 입장에서 낸 세금 > 받는 복지인 것처럼 저소득자의 혜택으로 가게 된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수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정말로 '수학적'으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스윅님. 댓글이 5개를 넘어 답을 새 글로 달았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은 아쉽지만 선생님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말고가 아니고요.
선생님의 제안하신 것처럼 하면 반대할 국민이 없습니다.
한데요, 2018년 의협은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보험료 구조에서 먼저 국민이 (공단 지급금까지 포함해서 의사가 받을 돈) 100%를 내고, 나중에 공단에서 국민이 돈을 돌려받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건강보험료를 낮춰 환자가 내는 돈을 높이자"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청구 대행 폐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도 한 번 읽어봤느냐고 면박을 준 것이고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제 청구 대행이 뭔지는 아시겠나요?
저는 선생님의 제안은 이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의견처럼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있는 자는 더 내게 하고, 없는 자는 복지처럼 되게 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의 의견처럼 되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이 더 내게 되는 구조'이니까요. 물론 저는 이 제안에 100000% 찬성이고요.
저는 선생님의 제안이 아니라, 의협과 일부 의사들이 2018년 이후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청구 대행 폐지'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맥락. 제가 이미 써 놓았잖아요!!!
이제 누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가세요?
님, 저에게 연락처 남기세요.
저와 1 대 1로 공개 토론합시다.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살면서 말귀를 못 알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