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다이 [418468] · MS 2012 · 쪽지

2012-10-03 20:30:35
조회수 15,464

검찰 오늘부로 야X에대해 선전포고를 하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3098701




님들이 수능공부도 바쁜거 알지만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경고함







1. 10월 3일날부터  다운로더도 검찰에서 잡기로 한것 같은데
당장은 깨지는쪽이 토렌트로 알고는 있지만(#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더)
애당초 토렌트이든 웹하드이든 업로더는 지금 죽어나고 있고(벌금 90%정도  초범 봐주는거 없다고 함)
10월 1일날부터 다운로드 한사람 집중적으로 포화 때린다고 함(웹하드 일듯)
중요한건 신문에 발표 난게 오늘 10월 3일이라.. 10월달부터 받은 사람은 GG 운에 맡겨야함





2. 처벌기준
10월 이전에는 단순 다운로더는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대부분 기소유예[원래 잘 걸리지도 않았지만]
 ( * 한번 봐준다는 의미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였지만 10월 이후부터는 '소지'한 자를 '기소'한다고 되있음  (주의!! 기소유예가 아님니다!! 10월전은 기소유예 , 이후는 기소)

'소지'의 의미
단순 다운로드한것
하드에 저장된거랑 상관없고
클릭과 동시에 음란물 가지는걸
소지라고 함




3. 따라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교복을 입고 있으면 처벌대상이 되거든요 
다음과 같습니다.


-교복입고등장(여자)

-교복입고등장(남자)

-체육복입고 등장

-학교연상시키면[청소년이 연상되면 일단 범죄]

-얼굴이 동안

-셀카물, 원정X 같은 제목 - 등장인이 고소

-업로드된 제목이 [(ex) 16세 어쩌고] 같은 경우에  그 음란물 내용과 상관 없이 적용
(업로더들의 경우에 그랬고 다운로더도 그럴 수 있음)

-애니 (교복 들어간것)

-진짜 아동이 나오는것


-무모증

-teen~ 접두 접미사 어쩌고 로고 박힌것(외국은 18세부터 촬영 가능 ㅇㅋ?-> 아청법 위법)




ps. 남자만 가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
여자도 잡혀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토렌트 : 그냥 파일 받는것과 동시에 업로드 되므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거 상관없이 잡힘

웹하드 : 위에 언급한 종류 말고도 저작권 단속 엄청나게 하고있음
[문광부(문화광광부)에서 최근에 웹하드 다털어가지고 업로더 다 조짐]
웬만하면 소설, 영화는 받지마세요



(웹하드 헤비업로더만 살아남았습니다. 헤비업로더는
웹하드가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받지도 올리지도 말아야 하는 시기)



한가지 다행인점은

저희와 같은 케이스가 많다는 점이죠^^ 안걸리길 빌뿐





+ 좋아요 많이 주세요!(다른사람도 볼수있도록)







추가2



제가 올린 3번 분야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그냥

법에 위촉되는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다운로드하고

스샷이나 제목에 어떠한 단서가 없더라도

3번카테고리에 내용이 떨어지면

아청물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법이 병X같은 법인 이유고요



+ 한강으로 떨어지실분 많을까봐

지금부터 안받으면

스무스 하게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지금부터 안받는게 중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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