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정회원 [325515] · MS 2010 · 쪽지

2012-02-03 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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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범 4년만에 꼼수터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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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꼼수입학’ 무더기 적발


2012년 02월 03일 16시 18분


부자지만 가난한 척…자격미달자도 입학

감사원, 특별전형 실태 감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낮다는 사유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저소득층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되어 향후 입시전형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지어 일부 로스쿨은 저소득층이 아닌 자에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국 39개 대학의 2009~2011년 저소득층 특별전형 실태와 25개 로스쿨의 2011년 사회배려 대상 특별전형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환산액이 차상위계층 인정범위를 상회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09학년도 A대 로스쿨에 합격한 OOO씨의 경우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27,940원)이 4인가구 차상위계층 보험료(38,583원) 이하로 지원자격을 갖추고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공시지가 1억9천5백만원)의 소득환산액(월 5백8십7만여원)이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범위(월 150여만원)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되는 것을 악용, 일부 자료만 제출해도 저소득층으로 인정해 합격한 경우도 확인됐다.




2011학년도 B대 로스쿨에 합격한 OOO씨는 주소지인 경북 군위군의 재산세(0원) 납부증명서만 제출하고 대구시 소재 재산세(5만여원) 납부증명서를 누락했고 C대 로스쿨에 합격한 OOO씨는 주소지인 부산시 금정구의 재산세(3만여원) 납부증명서만 제출하고 동래구 및 해운대구의 재산세(37만여원) 납부증명서를 누락한 경우다.


일부 로스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인 12개월을 따르지 않고 3~5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차상위계층을 판단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제출한 학생을 그대로 합격 처리한 것도 적발했다.


아울러 로스쿨은 교과부의 지침에 위배하여 저소득층이 아닌 자에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해 합격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2009년 D대 로스쿨에 합격한 OOO씨는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6인가구 기준보다 납부보험료가 낮아 합격했으나 실제 4인가구 기준으로는 부적격했지만 합격했고 2010년 E대 로스쿨에 합격한 OOO씨는 본인의 보험료만 제출하여 합격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적정 입학에 대해 교과부에 차상위계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전형 자격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지원자들의 재산세 납부내역에 대한 종합적 활용방법과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로스쿨이 지원자들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합격시틴 F대 등 4개 로스쿨로 하여금 고등교육법 및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요강을 시정하고 지침을 준수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경제적 여건과 학력에 따른 계층의 되물림을 방지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 계층을 사회배려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로스쿨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로스쿨로 하여금 경제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외에 재산세 납부액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사회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선발규모는 2009년 125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의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계 자료와 처분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2개월간 내용 검토 및 수습,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감사원 적발은 출범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돈스쿨’이라는 오명 외에 ‘부정입학’이라는 의혹에 더 큰 불씨를 집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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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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