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로제 [891922]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11-05 12:16:57
조회수 7,768

6/9평 분석 + 윤사 킬러 문항 예측.txt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5221400

6/9평 제시문과 선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선지를 고쳐서 적은 게 몇 개 있는데 빼먹은 것 있을 수 있으니 이상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6평과 9평에서 홉스/로크/루소/노직/롤스의 사회 사상이 제시문과 선지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되었음


.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개념이 9평에서 등장하였음. '질서 정연한 사회'도 나옴. 이거 윤사 풀면서는 못본거같은데. 생윤이랑 기억이 섞여서 긴가민가함


. 롤스, 노직 파트(9평18)에서 두 사상가 비교 문제가 나왔음. 생윤에서 조금씩 언급되는 '역사성의 원리' 모르면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음. 제시문에 '정형적 원칙'과 '비정형적 원칙'에 대한 서술도 있었음. 수능 때 3점 배점돼서 출제될 거 같은 느낌적인 feeling


. 시민불복종 관련 소로 미출제  


. 6평과 9평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이 출제되었음


. 아퀴나스/아우구스티누스의 신론이 EBS와 연계되어 특이한 느낌을 주는 제시문으로 등장


. 성리학, 양명학, 조선성리학 파트: 9평8-9에서 이황이이의 수양론 개념으로 '성'과 '경'이 등장하였음. 이황과 이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이르러야 하는 경지)'과 '경(방법)'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됨. 약간 독해형 스타일인데 오답률 TOP2 찍음. 6평7-8에서 사단을 '도덕감정'으로, 칠정을 '일반감정'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선지 고르라는 문제도 하나 출제되었음


* 킬러문제 예상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비교 : 선의 본질에 대한 인식, 사주덕(지성적 덕 : 지혜 / 지성적 덕 中 실천적 지혜인 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품성적 덕 : 정의, 용기, 절제)

- 신론 비교 : 스토아학파(로고스)/스피노자(내재적 원인.유일한 실체)/아우구스티누스(초월적 원인.세속의 나라.천상의 나라)/아퀴나스(초월적 원인.창조되지 않은 선.무한선)

- 행복의 정의 비교 : 서양사상가들
- 사회계약론 비교 : 홉스(리바이어던)/로크(국민주권)/루소(일반의지)
- 동양의 수양론 비교 : 공/맹/순/주자/양명/이황이이/혜능/원효/의천/지눌
- 분배론 비교 : 롤스/노직/마르크스



■ 홉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계약론 / 절대군주정


• 6평 3번 사회사상가 갑(홉스)

.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 선지 1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이다

. 선지 2 사회 계약은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홉스&로크 공통)

. 선지 3 사회 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한다

. 선지 4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 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이다

. 선지 5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홉스에 대한 로크의 비판)


• 9평 17번 근대 서양 사상가 을(홉스)

.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 선지 3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 선지 4 국가를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 EBS 수능특강 102pg 

.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법규의 위반자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군주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그러나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은 인민의 자기보존권을 침범할 수 없다

. 리바이어던은 질서를 보장할 수 잇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이자 신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교만함을 억누르고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이다


### 김종익T 해설 // 홉스 : 계약 위반 시에도 국가에 대한 신민의 적극적 저항은 정당하지 않음. 다만 국가로서의 권위가 상실될 뿐임 ###

### 원전을 면밀히 따져보면 홉스가 저항권을 인정한 게 맞다는데 어쨌든 평가원에서 '홉스 :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


■ 로크 - 묵시•명시적 동의론, 사회계약론 / 입헌군주정, 대의민주주의


• 6평 3번 사회사상가 을(로크)

.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상태에서는

.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 목적으로 한다

. 선지 2 사회 계약은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홉스&로크 공통)

. 선지 5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은 정당하다(~홉스)


• 9평 13번 사회사상가 갑(로크)

.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이로부터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선지 1 국가 권력의 분립은 가능하며 정당하다

. 선지 2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지닌다

. 선지 5 정치적 복종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없이 정당화될 수 없다


• EBS 수능특강 160p

.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면 국민은 양도했던 권리를 정부에서 되찾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입헌 군주제 실시, 법치주의, 권력 분립 등을 주장했다


■ 루소 - 소유에 대한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 국민주권적 직접 민주주의


• 9평 13번 사회사상가 을(루소)

. 일반의지의 힘으로 구성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선지 3 시민의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 선지 4 사유재산제의 성립이 불평등의 원인이다


* 19.9평 19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루소)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 선지 ㄴ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선지 ㄹ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사회계약론자 공통)


* 루소 [사회계약론]

.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일반의지는 개인들이 하나의 ‘도덕이고 집합적인 신체’를 이룬 연합, 간단히 말해 공동체에 의해 취해진 결정들의 총체이다. 일반의지란 바로 이러한 공동체 또는 공동 자아의 의지이다

. 각 성원의 자아는 공동체의 공동 자아와 동일시함으로써, 일반의지에 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 즉 자유가 될 수 있다

.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에 합류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공동체의 소속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와 순수 절차적 정의론


• 6평 9번 사회사상가(롤스)

.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철학•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 안정적인 정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지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허용해야 한다

. 선지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 선지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가 아니며, 도구적 공동체이다

(구성적 공동체 : 현대덕윤리학자 매킨타이어가 지향한 공동체)

. 선지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6평 10번 사회사상가 을(롤스)

.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정의의 원칙 : 제2원칙-2 '차등의 원칙')

.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정의의 원칙 : 제2원칙-1 '기회 균등의 원칙')

. 선지 ㄴ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

. 선지 ㄷ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는 없다


• EBS 수능완성 102p 7-8번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정의의 원칙 원초적 상태는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원초적 상태>


■ 노직 - 자유 지상적 정의론


• 9평 18번 사회사상가 갑(노직)

.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받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 선지 1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생윤 16수능 14번 사상가(노직)

.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도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 생윤 17.6평 11번 사상가(노직)

.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생윤 17수능 18번 사상가 을(노직)

.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 노직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 

.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nciples)은 사람들이 처해있던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차별적은 응분의 몫을 창조한다

. 분배적 정의의 이론적 과제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구절의 여백을 메꾸는 것이라 생각함은 이미 정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제껏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윈리들은 정형화 원리(patterning principles)들이다

. 정형화(patterning)란 응분, 유용성, 필요 등과 같은 요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분배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분배 상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 비정형화된 역사적 원리(non-patterning principles)는 분배들이 상응해야만 하는 하나의 정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다룬다

. 어떠한 재산의 취득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절차들의 집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최초취득,양도이전,시정교정의 원칙)


■ 지엽적 제시문&선지


- 매킨타이어(9평16을) :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 하이데거(9평12을) : 불안은 현존재를 개별화시키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존재를 세상일에 빠져있는 상태로부터 되돌려 놓으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현존재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으로서 드러내 보여준다


- 혜능(9평14갑) : 마음의 바탕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걱이 자성의 혜이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면 늦고 더딤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 아우구스티누스(9평15갑) : 세속의 나라는 신의 멸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로,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다.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 아퀴나스(9평15을) :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EBS!)


. 아퀴나스(EBS 수능특강 111p 실전문제8번) :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즉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인간은 자연적 덕과 함께 세 가지의 신학적 덕을 갖춰야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 순자(6평6을) :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예를 기준으로 삼는 한 엄한 명령과 형벌 가능)


. 순자(EBS 수능특강 12p) : 예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규범이고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떨치는 길이고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임금이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훼손시키게 된다.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 원효(6평10갑) : 깨끗함과 더러움의 세계는 이미 둘 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이라 하는가? 이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은 것을 무어라 이름지을 수 없어 억지로 '일심'이라 한 것이다. /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 수행을 해야 한다. 모든 종파들의 이론을 하나인 근원에 의거하여 회통해야 한다


- 흄(9평17을) :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다(EBS!).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은 정념의 결정에 따른다


. 흄(EBS 수능특강 103p) : 인과 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뿐,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을 알 수 없다. 자아에 대한 인식도 감각적 지각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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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어 더 러블리 · 912288 · 19/11/05 12:38 · MS 2019

    와드 박고 감다

  • 디어 더 러블리 · 912288 · 19/11/05 12:40 · MS 2019

    근데 홉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절대 군주가 자기 보존이라는 천부인권을 침해(간섭)했다면 군주의 명령에 불복종(간접적 저항)은 할 수 있나요?

  • 성고대가즈아 · 911942 · 19/11/05 13:08 · MS 2019

    이내용은 출제범위 밖아님???
    고교범위내에서 그냥단지 절대 저항권x 이걸로 끝인걸로아는데 홉스는

  • 디어 더 러블리 · 912288 · 19/11/05 13:36 · MS 2019

    비슷한 뉘앙스의 선지를 샤프모의고사에서 봤는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º••

  • 성고대가즈아 · 911942 · 19/11/06 18:09 · MS 2019

    잠깐 보강좀 하자면, 저항권은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홉스의경우는 주권이 없기때문에 저항권을 못합니다

  • QUEEN로제 · 891922 · 19/11/05 13:24 · MS 2019

    저도 너무 헷갈리는데 우선 저항권X 믿고 가고 제시문도 확인하면서 풀어야할듯

  • ZooDasa · 820501 · 19/11/07 22:50 · MS 2018

    인민의 자기보존권 침해X 라서 신민에게는 주권자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배웠는데....저항권은 없는건가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하고 저항권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여...

  • QUEEN로제 · 891922 · 19/11/08 12:20 · MS 2019

    • 6평 3번 사회사상가 갑(홉스)
    .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 QUEEN로제 · 891922 · 19/11/08 12:23 · MS 2019

    엥 홉스가 '주권자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고 가르쳤다고요?!?

    국가에 대한 저항은 부정, 자기보존권을 침해하는 다른 개인에 대한 저항은 인정 이게 맞을텐데

  • ZooDasa · 820501 · 19/11/08 16:39 · MS 2018

    네네ㅋㅋㅋ앞에 조건문을 안붙였네요...자기보존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한거였어여

  • QUEEN로제 · 891922 · 19/11/08 12:24 · MS 2019

    "개개인의 힘을 초월하는 권력을 갖는 주권자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의 의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인물 혹은 합의체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마치 각자가 각자를 향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당신의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고 그의 모든 행위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조건하에 나는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의 권리를 이 사람 혹은 합의체에게 양도한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만인 대 만인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 한 사람의 인격 속으로의 그들 모두의 참다운 통일이다."

    인민을 보호하는 권한을 주권자는 확실한 형태로 보유하고, 그것들을 분할하거나 나누어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는 시민법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복종을 부정하는 것도, 통치형태를 그의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적으로 불가침의 주권이 요청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바이어던 [Leviathan] (세계의 사상, 2002. 5. 20., 고영복, 사문연)

  • 성고대가즈아 · 911942 · 19/11/05 13:06 · MS 2019

    와드!

  • 최강기아 · 823273 · 19/11/05 13:14 · MS 2018

    와드

  • 우웽엥 · 850535 · 19/11/05 13:40 · MS 2018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라 저항권 불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QUEEN로제 · 891922 · 19/11/05 13:59 · MS 2019 (수정됨)
  • QUEEN로제 · 891922 · 19/11/05 14:00 · MS 2019

    루소 [사회계약론] 원전

    '....가장 강한 자라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남의)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주인일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것이 나온다. 얼핏 보기에 비꼬는 조로 들리는 권리지만 실제로는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언제까지나 설명이 안 되는 것일까?

    폭력은 하나의 물리적인 힘이다. 그 작용의 결과 어떤 도덕적인 것이 나올수 잇는지 나는 모른다. 폭력 앞에서 굽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행위이자 자기 의지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한껏 신중을 기한 행위이다. 어떤 뜻에서 그것이 의무적일 수 있을까? 잠시 이 권리라고 일컫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두자.

    나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그저 뭐가 무너지 모를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권리를 낳는 것이 힘이라면 결과는 곧 원인과 더불어 바뀌어 버리기 飁문이다. 말하자면 첫 힘에 이긴 힘은 모두 전자의 권리를 돌려받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은 복종하지 않아도 합법적일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가 언제나 올바른 이상 문제는 자기가 가장 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힘이 없어지면 멸망해 버리는 권리란 대체 어떤 것일까? 만일 힘 때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의무때문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 또 만일 사람이 이제 복종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면 이제 복종의 의무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말에 힘에 덧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전혀 아무런 뜻도 없다. 권력자에게는 따르라. 만일 이것이 힘에는 굽히라는 뜻이라면 이 교훈은 좋은 것이지만 불필요 하다. 이 교훈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장 한다.

    무릇 권리는 신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병도 신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의사를 불러서는 안된다는 말이 될까? 만일 내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다면 힘 때문에 지갑을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출수 잇는데도 양심적으로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결국 그가 가진 권총도 한 권리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힘은 권리를 낳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정당한 권력밖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언제나 나의 첫 문제로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

  • QUEEN로제 · 891922 · 19/11/05 14:01 · MS 2019

    <>>

    http://기초지식칼럼.com/read/read_view.php?idx=123

  • QUEEN로제 · 891922 · 19/11/05 14:03 · MS 2019

    궁금하면 링크 확인해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6/9평에 나온 제시문 잘 챙겨두기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ㅎㅎ

  • 얌얌냠 · 918860 · 19/11/05 14:39 · MS 2019

    감사합니당 ㅎㅎ

  • 쩜프병철 · 836028 · 19/11/05 15:32 · MS 2018

    헉 오늘 분석하려고 했는데 자료 완전 감사해요 ⛄️

  • 오은 · 805728 · 19/11/05 16:03 · MS 2018

    생윤..생윤이 필요햄

  • QUEEN로제 · 891922 · 19/11/06 10:56 · MS 2019

    생윤은 현자의 돌 블로그 들어가서 니부어 심화 칼럼, 오류논란 모음 등 읽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1031863101
    https://blog.naver.com/cucuzz/221683639691

  • 곤디래 · 824282 · 19/11/05 16:04 · MS 2018

    윤사러로서 감사합니다ㅜㅜ

  • Lune37 · 909095 · 19/11/05 16:32 · MS 2019

    헉 감사합니다ㅠㅠ!!

  • Too enough · 860319 · 19/11/06 14:47 · MS 2018

    ㅇㄷ

  • 스피스토 · 894126 · 19/11/06 18:57 · MS 2019

    평등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거 평등한 원초적 상태 아니에요?

  • QUEEN로제 · 891922 · 19/11/07 16:25 · MS 2019

    맞아요!! 감사합니다

  • 태봉이 · 916733 · 19/11/08 14:1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태봉이 · 916733 · 19/11/08 14:14 · MS 2019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진짜 도움많이 됬어요!!!

  • 이제는 거북이가 토끼를 패고다닌다 · 912969 · 19/11/12 11:56 · MS 2019

    이게 묻히넹

  • 통하라4 · 831415 · 19/11/12 17:55 · MS 2018

    혜능 - 자성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면 늦고 더딤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설명 가능할까요? 돈오돈수 말하는 건 알겠는데 뒤에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는게 뭔지..

  • QUEEN로제 · 891922 · 19/11/12 18:24 · MS 2019

    ■ 혜능

    -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 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내왕 또한 없나니, 이는 정(定)과 혜(慧)가 함께 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계·정·혜(戒定惠)로 삼느니라.
    - 지혜로써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일체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루느니라(見性成佛道)

  • QUEEN로제 · 891922 · 19/11/12 18:26 · MS 2019 (수정됨)

    불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일체법'이란 다음 네 가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혜능이 말한 일체법은 2번이 아닐까 싶지만 그냥 특이 표현으로 기억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① 모든 현상. 인식된 모든 현상. 의식에 형성된 모든 현상.
    ② 유위법(有爲法)을 말함. 온갖 분별에 의해 인식 주관에 형성된 모든 현상. 분별을 잇달아 일으키는 의식 작용에 의해 인식 주관에 드러난 모든 차별 현상. 인식 주관의 망념으로 조작한 모든 차별 현상.
    ③ 무위법(無爲法)을 말함.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주관에 명료하게 드러나는 모든 현상.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된 모든 현상. 분별과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주관에 드러나는,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④ 모든 가르침.

  • 통하라4 · 831415 · 19/11/12 18:28 · MS 2018

    돈오돈수 > 늦고 더딤이 없음 > 그러므로 분별 작용하는 일체법을 세우지 않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