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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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하라고 명령 해줌)
2. 민사소송
3.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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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인정되면 지급하라고 명령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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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이신가요?
아니여 걍 재수생임
고용노동부라고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걸로아는데 실전적인 법에 지식이있으신듯
저도 올해 개념서엔 못봤는데 마더텅에 있길래 올려봄 에휴..
마더텅에 있다고요? ㄹㅇ? 신기..
넹아주 신기해서 그냥 디집어지겠음
임금체불 당했을 때 노동자가 형사소송 바로 걸 수는 없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측에 임금 지급 명령 내렸을 때,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형사소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