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9 12:27:00
조회수 413

(법정) 조정을 반드시 먼저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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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2)노동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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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돌 · 898630 · 19/10/31 00:29 · MS 2019

    노동쟁의 전 조정이라 함은 단체교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염소자리 · 823283 · 19/10/31 08:42 · MS 2018 (수정됨)

    아닙니다. 단체교섭권은 말그대로 교섭할 권리입니다. 교섭은 사전 찾아보시면 협의한다 모 이런 뜻입니다. 즉 사용자와 노조 간에 직접하는 것이고요.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해주는 조정 절차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