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min1210 [875724] · MS 2019 · 쪽지

2019-10-23 18:18:38
조회수 308

개인샤프&휴대가능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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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샤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닙니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 시험시간 중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6. 휴지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닙니다. 질병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매교시 감독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관련 법령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험장 배치, 시험실시 및 감독 등 시험 관리는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시험지구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원QnA에서 답변 찾아본건데 흐음... 개인샤프랑 물은 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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