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덩)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수단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5050591
"재심" 제도: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잡는 것.
☆심급제도와 구별되는 점: 심급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 시정
☆주의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인 '항고, 재항고'와 둉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