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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s4에서 교정이 일어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교정이라는 뜻은 틀어진것을 바로잡는다는 뜻 아닌가용??
선생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정의한' 이전은 노직이 '이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샘은 올해 6평 문제 선지 ①을 교정에 의한 이전이 발생한다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전'에는
(1) 정의로운 이전 -> 소유권리 인정
(2) 부정의한 이전 -> 소유권리 불인정.....교정의 대상...이렇게 보았습니다.
저의 해석으로 보자면....이전의 기출이랑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제 해석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도 샘이 제 얘기를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지만(이건 저의 표현력 부족이니 제탓입니다).....샘의 교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아...언제끔 샘의 교재를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플라톤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이것 저것 뒤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쁩니다. 수고하십시요.
아니 진짜 누가 노직분배관련해서 명쾌하게 해설좀해줬으면
1. ebs 해설을 따르세요...그나마 ebs 해설은 나중에 문제되면 소송 걸기도 쉬울 겁니다.
2. 1타 강사 샘이 윤사에서 증산교와 칸트에 대한 명백한 오류로 인해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실제로 평가원 시험에서 틀린 사건이 있었지만
(1) 이 사건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재' 수험생이 많구요
(2) 이 사건의 뒷처리-보상 등-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저도 모릅니다.)
(3) 게다가 이런 글이 당사자 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법적 소송 걸겠다는 식의 협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교육 강사들의 '책임' 능력입니다. 게다가 저같은 듣보잡 강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의도'가 뭐냐....왜 남을 비판하냐....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강사+학생+....)의 실제 모습이구요.
그러니 그나마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ebs 해설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쌤은 믿고거르고 ebs는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17학년도 6평 11번 문제의 S3 S4가 교정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병'이 '국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만약 '병'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라면 교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너무 길어서 통과 어렵네요. 만점맞고도 불안해지는 군요
S1부터 S4까지는 교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소유권의 이전과 재화의 이전은 다른의미입니다.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번 선지를 통해 여전히 소유권이 을에게 있기 때문에 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소유권의 이전으로 볼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ㄱ을 최소국가를 유지하기 위한(치안 등) 세금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저도 현장에서 풀때는 졸라님과 같은 입장으로 풀었는데 지금 보면 저렇게도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이전과 재화의 이전을 같은것으로 볼 수 있나요??
윤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노직에게 있어 소유권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재화와 동의어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런거 하나도 몰라요ㅠㅠ.
그래서 저는
소유권리는 여전히 을에게 있고
재화는 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
국가가 을이 가진 권리에 맞는 합당한 재화를 다시 이전해주는것
이렇게 생각해서 재화의 재분배는 17년 4월 교육청이나 말씀하신 EBS처럼 교정적 정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17년 6월 기출대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교정에 있어서의 개입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재화의 이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유권의 이전은 정당한 재화의 이전이고 부당한 재화의 이전은 소유권이 이전이 아니지요
그렇죠 제가 작성자분께 질문드리는게 그거에요
소유권의 이전과 재화의 이전을 같은 말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당
소유권이 발생하는 경로에는 교정이 있지만
교정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다시 얽어보니 공상 소설
걍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의해서만 이전되는게 아니라
부정의한 이전도 있다고 판단하면되는데
도둑질하거나 강압 그 부당한 이전의과정이 있다면 정부가 교정을 해주는거....
이렇게이해하면될듯해요
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정의한 이전도 있어서 틀린거같은데
소유가 이전되는 것이랑 소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따라서 충돌이 아닙니다.
더해서 노직은 교정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않으며, 14번의 ㄱ선지가 옳은 이유는 재화의 이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외에도 강탈에 의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별들의 고향님 롤스는 복지국가와 재산소유민주주의를 구분하며 본인의 주장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미 윤리교육과에서 충분히 배우고 있는 부분이구요.(제가 15년도 즈음 수업에서 들은 기억이 나네요.)롤스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섷이고, 윤리교육과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실이라니요? 개인의 사견을 일반화하여 학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