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하는거임 [684443] · MS 2016 · 쪽지

2017-12-22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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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다쳤는데 보약…교통사고 환자로 ‘한 방’ 노리는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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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39904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의원, 한방병원들이 예전에는 보약을 팔아 수입을 남겼는데 요새는 보약이 안 팔리니까 탈출구가 자동차보험이 됐다”며 “쉽게 말해 발목을 접질렸는데 보약을 먹으라고 처방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면 될 일을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의 과잉진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유독 한방병원에서 빈번한 이유는 양방병원과 달리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약의 경우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분이나 재료를 알 수가 없으니 첩약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고 침술도 몇번 실시하는 게 적정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쉽고 한방병원에 ‘사무장병원’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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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간과한 것은 정해진 진료기준과 이론이 없으므로 한의사 본인도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 


한의사도 과잉진료인지 판단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심사하기가 어려운게 당연함. 천하의 심평원도 한방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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