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이상주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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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영구평화를위한 예비조항에서 칸트는 개별 국가에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봤는데, 그럼 어떤 개별 국가가 폭정 상태이고, 해당국의 국민이 학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부정의를 당할 때조차도 해당국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봤나요? 롤스(정의전쟁론)의 관점에서는 제한 허용인데 이상주의인 칸트의 입장에서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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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
찾아보고 고민해봤는데
칸트 주장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선생님들이 말해주셨지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