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265927] · MS 2008 · 쪽지

2017-05-22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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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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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새로 임명된 이금로 법무부차관도 문제가 있음. 내용은 이러함.


4월에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이금로씨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포스코건설쪽 임원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것임. 수사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금로 당시 지검장은 "요금도 1/n씩 계산해서 내가 19만원을 직접 계산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같이 골프친 사람이 포스코건설쪽 임원인 줄 몰랐고 법무부 관계기관 사람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떡검 어쩌고 하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를 첫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으로 발탁한 것...


이 내용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청와대는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에선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과 직접 확인했다", "일단 알아는 봐야겠지만 본인 해명이 그 정도면 소명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내가 저 기사를 보고 어이없는 것이 뭐냐면 설마 자기 부하들이 수사 중인 사람인줄 알면서 골프를 쳤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1/n씩 계산해서 19만원을 내가 내돈으로 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이금로 차관의 태도와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청와대쪽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금로 지검장이 골프를 친 골프장은 원래 요금이 36만원인데 같이 골프를 친 사람은 요금이 2만원이고... 그래서 1/n 하니까 19만원이 된 것인데 이런 차액 17만원에 대해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수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내야될 돈이 36만원인데 이상하게 1/n을 하면서 19만원만 낸 셈이니 17만원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니 이금로 지검장은 17만원을 금품수수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안되느냐?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까지는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에 100만원까지는 공직자가 금품수수해도 된다. 물론 청탁이나 뇌물로 받은 거는 당연히 안되고 청탁이나 뇌물만 아니라면 100만원까지는 금품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니 "이금로 지검장이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100만원 이내인 17만원 금품수수 한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것이 검찰과 청와대의 입장인 셈...


이에 대해 검사들 의견은? 평검사였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았을 것!!!... 수사 중인 회사 사람들인줄 몰랐다고 치고 100만원 이내로 금품수수했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만 17만원 금품수수를 한 것은 공직기강 위반이니 검찰 고위간부가 아니고 평검사였다면 당연히 징계감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정도면 소명이 되었다"라면서 임명을 강행해버렸으니... 임명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것이 나의 의문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지검장이 낼 돈이 36만원이고 업체사장이 낼 돈이 2만원인데 1/n 해서 19만원을 냈다면...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 내 생각에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아는 봐야겠지만 임명!!!이라니 좀 성급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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