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플레이 [491471]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7-03-11 00:44:32
조회수 2,606

국어 18번에의 이원준강사님의 문제제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11490848

국어 18번에 대한 이원준강사님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semper fi님의 반론, 그리고 두 글에 달린 댓글들을 모두 읽어본 후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원준강사님의 문제제기 :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11486007

semper fi 님의 반론 :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1148825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B4%EC%9B%90%EC%A4%80




[0] 제가 생각하는 문제풀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는 뒤따르는 [1]~[3]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선택지 4, 5번의 상황은 이부가격설정이 아닌 일반적인 독점시장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독점시장의 상황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Q)이 결정되고, 이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때의 가격(통화료)은 (보기의 그림을 참조한다면)P보다 높으며, 공급량은 Q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통화료로 얻는 수입(=가격X공급량)은 사각형 OPEQ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문의 그림을 참조한다면) 사각형 Pm A Qm O 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비자잉여 역시 PaE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문의 그림을 참조한다면) 삼각형 Pm A a 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국어 18번 문항은 1, 4, 5번 모두가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1] 이부가격설정 이전의 통화료는 P가 아닙니다. P보다 높습니다. 그 근거는 "ㅁㅁ지역의 유일한 통신사 ㅇㅇ"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통신사이므로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입니다. 즉 독점 생산자입니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나와있듯,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가격인 P보다 높습니다.

[2] 18번 문제의 상황은, 아직 이부가격설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근거는 보기의 마지막 문장 중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라는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요금이 부과된 후의 상황이 아니라, 이부가격설정의 여부를 놓고 ㅇㅇ통신사가 고민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1과 선택지 4,5번의 첫 구절인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과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선택지 1번은 통신사가 고민 끝에 이부가격설정을 적용하는 상황이고, 선택지 4, 5번은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이부가격은 선택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2]를 근거로 semper fi님께서 본문에 작성해주신 "왜냐하면 P라는 가격 가정은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정한 가격이며, 기본 요금은 이와는 별도로 부과되어 이부가격설정의 결과 1단계의 P와 추가로 설정된 기본 요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가격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4번 및 5번 선지에서, 기본요금을 정하지 않는다고 언급이 된다면, 자연히 1단계에서 설정된 P를 가격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는 문장을 반박하고 싶습니다. 선택지 4, 5번의 상황은 이부가격설정의 1단계의 상황이 아닌, 이부가격설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독점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부가격설정(두 차례 가격을 치르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독점시장(한 차례 가격을 치르는 방식)의 상황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4, 5번 보기를 푸는 데엔 이부가격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없으며, 마지막 문단에 서술된 독점시장에 관한 내용만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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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mper fi · 695376 · 17/03/11 00:58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만년플레이 · 491471 · 17/03/11 01:23 · MS 2017

    답변 감사합니다! 편하실때 말씀해주십시오.

    제 의견은, 이부가격설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황이라면, 말씀해주신 이부가격설정의 1단계조차 적용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선 통화료가 P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통화료를 P로 설정한 후 기본요금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료가 P보다 높은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P만큼의 통화료에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 설명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ㅇㅇ통신사는 독점 생산자이기 때문에 P보다 높은 통화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화료를 P로 내리는 것과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01:44 · MS 2014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1 01:54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1 15:41 · MS 2016

    자고 일어나서 다시 고민해보고, 역시나 이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글로 남겼습니다.
    http://orbi.kr/00011494910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1 19:32 · MS 2016

    글을 지우기로 해서 댓글로 달아드립니다.

    우선, 보기에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유일한 통신사라는 언급이 있으나, 이는 애시당초 이부가격설정을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가 요구되므로 주어진 조건일 뿐입니다. 특히, 해당 통신사가 이미 해당 지역에서 P보다 높은 가격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기' 상으로 보았을 땐 해당 통신사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통화료를 정하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추가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물론 P라는 통화료 부과와 기본요금 부과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으로 치면 진공상태를 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적 사고를 거치지 않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업이 수요곡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으며, 한계비용곡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진공상태를 가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MC 곡선과 D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통화료를 정하고, 그 후 소비자 잉여 삼각형에서 기본요금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의 영역입니다. 지문만 보시더라도 독점시장에서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 나옵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과 해당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구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론적 영역에서 여러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따라서 2단계로 나누어 사고할 뿐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학문적 특성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기업이 '반드시' P보다 높은 가격에서 공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기업은 바보도 자선사업가도 아니며 따라서 이윤극대화를 최고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통화료가 P일 때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한다 /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이는 학생들이 당연히 이부가격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기본요금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면 통화료는 P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윤극대화 지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찜찜한 면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 섭리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1500원에 팔아야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듯이. 이는 보기의 설정 상 어쩔 수 없으며,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도 없습니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던 독점 기업이 이부가격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굳이 MR=MC인 지점에서 가격을 정하고 그거를 수요곡선과 매칭시켜 생산량을 정하여 일단 점을 잡고(통상독점기업의 생산점) 그 다음에 이부가격설정을 위해 새로운 점으로 이동한 뒤 거기서 사용료를 정하고 이후 기본요금을 정하는 3단계 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이 장사를 하러 온 독점 기업이, 처음부터 이부가격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MC곡선과 D곡선이 만나는 점을 지정한 뒤, 해당 점에서 사용료를 정하고, 소비자 잉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본요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계수입곡선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4, 5번 선지또한 옳지 못한 선지로 인식되어 복수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4번 및 5번 선지에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을 최소한 이부가격설정을 하지 않고 통상독점기업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부가격설정의 경우 어쨌든 통화료와 기본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요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통화료만 남습니다. 이 경우 보기에서 주어진 통화료는 P이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이 경우 P에서 이윤극대화는 불가하지만, 그 것이 보기를 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1 19:33 · 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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